상속
작성일 : 2015-09-21 05:42:21
1991653
아버지께서 상처후 새부인 과 재혼 을 하셔서 25년 을 사셨읍니다
새 부인은 출산은 안하셨고 전부인 소생 아들과 딸을 키우며 평생
사시다 아버지 께서 돌아가 셨읍니다
새부인 아들 딸 세 사람은 아버지 께서 남긴 재산을 법대로 상속 받
았읍니다 그러면 새 어머니 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은 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부인 소생 아들과딸 이 받는것인지?
아니면 새어머니 상속권 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IP : 59.28.xxx.2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5.9.21 6:48 AM
(110.47.xxx.57)
새엄마 원래 소생 자식들에게 갑니다.
2. 질문
'15.9.21 7:00 AM
(27.35.xxx.23)
새 어머니는 자기 소생이 없으십니다.
3. ...
'15.9.21 7:1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녀의 부모.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
형제도 없으면 사촌 이내인 혈족.
4. ....
'15.9.21 8:24 A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부부셨으면 원래 소생이 있더라도 원래소생과 현재 남편의 아이들이
동등하게 상속권이 있을 거예요. 원래 소생이 없으면 당연히 법적남편의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5. 조앤맘
'15.9.21 8:28 AM
(175.117.xxx.25)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의 재산은 친 자식이 없다면 친정으로 갑니다.저희는 그래서 남편이 새어머니 앞으로 양자했습니다.남편이 외아들이라 한명만 했지만 여러명이면 여러명이 양자가되면됩니다.구청에서 물어보면 서류주고 간단합니다.
6. ...
'15.9.21 8:34 AM
(218.235.xxx.25)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의 데려온 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 아마 상속받으려고 아버지 양자로 했나봅니다. 원글님이 새어머니의 양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새어머니 재산은 자신 자식들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원글님과 새어머니는 부양자 관계가 아닙니다. 새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새어머니도 님에게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7. 새엄니가
'15.9.21 8:54 A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
기른 자식들을 제자식처럼 생각한다면 살아계실때 증여해주시는게 좋아요
안그려면 새어머니 친정으로 갑니디
8. ㅅㄷᆞ
'15.9.21 9:04 AM
(1.239.xxx.51)
새어머니 소생이 없다면 새어머니 일가친척에게 우선순위가 있다합니다
전부인 아들과 딸이 새어머니 유산을받으려면
친양자입양? 절차를받아서 새어머님밑으로 들어가야한다고들었습니다
9. 질문
'15.9.21 11:32 AM
(59.28.xxx.27)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군요 새어머니 는 평생을 근검절약 하시고 아주 반드한 분이셔서 현금도 적지 않게 갖고계시고고 아버지 연금도 70프로 받으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계시니 모든것은 새어머니 뜻에 맞기어야
하겠죠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싶읍니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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