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질문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15-09-21 05:42:21
아버지께서 상처후 새부인 과 재혼 을 하셔서 25년 을 사셨읍니다

새 부인은 출산은 안하셨고 전부인 소생 아들과 딸을 키우며 평생

사시다 아버지 께서 돌아가 셨읍니다

새부인 아들 딸 세 사람은 아버지 께서 남긴 재산을 법대로 상속 받

았읍니다 그러면 새 어머니 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은 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부인 소생 아들과딸 이 받는것인지?

아니면 새어머니 상속권 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IP : 59.28.xxx.2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5.9.21 6:48 AM (110.47.xxx.57)

    새엄마 원래 소생 자식들에게 갑니다.

  • 2. 질문
    '15.9.21 7:00 AM (27.35.xxx.23)

    새 어머니는 자기 소생이 없으십니다.

  • 3. ...
    '15.9.21 7:1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녀의 부모.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
    형제도 없으면 사촌 이내인 혈족.

  • 4. ....
    '15.9.21 8:24 A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부부셨으면 원래 소생이 있더라도 원래소생과 현재 남편의 아이들이
    동등하게 상속권이 있을 거예요. 원래 소생이 없으면 당연히 법적남편의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 5. 조앤맘
    '15.9.21 8:28 AM (175.117.xxx.25)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의 재산은 친 자식이 없다면 친정으로 갑니다.저희는 그래서 남편이 새어머니 앞으로 양자했습니다.남편이 외아들이라 한명만 했지만 여러명이면 여러명이 양자가되면됩니다.구청에서 물어보면 서류주고 간단합니다.

  • 6. ...
    '15.9.21 8:34 AM (218.235.xxx.25)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의 데려온 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 아마 상속받으려고 아버지 양자로 했나봅니다. 원글님이 새어머니의 양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새어머니 재산은 자신 자식들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원글님과 새어머니는 부양자 관계가 아닙니다. 새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새어머니도 님에게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7. 새엄니가
    '15.9.21 8:54 A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

    기른 자식들을 제자식처럼 생각한다면 살아계실때 증여해주시는게 좋아요
    안그려면 새어머니 친정으로 갑니디

  • 8. ㅅㄷᆞ
    '15.9.21 9:04 AM (1.239.xxx.51)

    새어머니 소생이 없다면 새어머니 일가친척에게 우선순위가 있다합니다
    전부인 아들과 딸이 새어머니 유산을받으려면
    친양자입양? 절차를받아서 새어머님밑으로 들어가야한다고들었습니다

  • 9. 질문
    '15.9.21 11:32 AM (59.28.xxx.27)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군요 새어머니 는 평생을 근검절약 하시고 아주 반드한 분이셔서 현금도 적지 않게 갖고계시고고 아버지 연금도 70프로 받으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계시니 모든것은 새어머니 뜻에 맞기어야
    하겠죠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싶읍니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4563 8월분 관리비에 세대전기료 얼마나 나왔나요? 24 전기 2015/09/22 2,622
484562 전세들어가는 날 매매 이루어지는 경우 2 도움 2015/09/22 1,160
484561 싸우는 도중에 제 의사 전달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13 질문 2015/09/22 1,662
484560 명절 부침개를 딱 세가지 하려는데... 6 똑순이 2015/09/22 2,265
484559 친정복은 없는데 남편과 시댁복은 있으신분 궁금해요 25 ㅇㅇㅇ 2015/09/22 5,419
484558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집중해야겠어요. 49 콩쥐엄마 2015/09/22 1,950
484557 친일,독재 세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지시자는 박근혜 49 위험한정부 2015/09/22 702
484556 날씨 너무 조타~점심 뭐 먹을까요? 3 선택 2015/09/22 925
484555 동사무소 영어 회화 신청했더니... 49 ==== 2015/09/22 2,755
484554 위염 있으면 약을 몇달씩 먹기도 하나요? 8 .. 2015/09/22 7,766
484553 내년 상반기 부동산 입주율 사상최대 1 검색요망 2015/09/22 994
484552 스페인 패키지로 다녀오신분~~ 5 가고파요 2015/09/22 2,413
484551 전문가님! 눈물약을 넣으면 앞이 더 잘보이는 이유가 뭔지요? 1 // 2015/09/22 792
484550 혹시 아기 늦게 출산하는 방법 아세요? ㅜㅜ 4 0000 2015/09/22 1,822
484549 명절휴일부터 그날이 딱!! 시작하는 날이라서 3 에휴... 2015/09/22 921
484548 라면을 끓이며 주문했는데 기대되요~ 1 김훈작가 2015/09/22 1,317
484547 '늘 함께였는데'...지적장애 부녀 5분 간격 트럭에 치여 딸 .. 3 참맛 2015/09/22 2,220
484546 (내용펑해요)6세 8세 아들 둘 돌봐주실 분 구하는데.. 이런 .. 74 워킹맘 2015/09/22 6,169
484545 친구하자던 같은반 엄마한테 팽당한 느낌.. 17 ........ 2015/09/22 5,778
484544 전시작전권 없는 한국, 일본자위대 파병땐 막기 어려워 7 핫뉴스 2015/09/22 1,201
484543 롯지..8인치와 9인치 중 추천해주세요 3 무쇠고민 2015/09/22 3,133
484542 날씨가 아무리좋아도 집에있는게 더좋으신분 1 방콕 2015/09/22 1,064
484541 동네 뒷산코스 혼자가려니 동네친구가 아쉬워요 3 채송화 2015/09/22 2,059
484540 교수가 되도 결국 금전적으로 손해라네요 18 ㅇㅇ 2015/09/22 5,590
484539 피임약이랑 생리유도주사 차이? 5 dd 2015/09/22 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