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질문 조회수 : 2,196
작성일 : 2015-09-21 05:42:21
아버지께서 상처후 새부인 과 재혼 을 하셔서 25년 을 사셨읍니다

새 부인은 출산은 안하셨고 전부인 소생 아들과 딸을 키우며 평생

사시다 아버지 께서 돌아가 셨읍니다

새부인 아들 딸 세 사람은 아버지 께서 남긴 재산을 법대로 상속 받

았읍니다 그러면 새 어머니 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은 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부인 소생 아들과딸 이 받는것인지?

아니면 새어머니 상속권 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IP : 59.28.xxx.2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5.9.21 6:48 AM (110.47.xxx.57)

    새엄마 원래 소생 자식들에게 갑니다.

  • 2. 질문
    '15.9.21 7:00 AM (27.35.xxx.23)

    새 어머니는 자기 소생이 없으십니다.

  • 3. ...
    '15.9.21 7:1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녀의 부모.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
    형제도 없으면 사촌 이내인 혈족.

  • 4. ....
    '15.9.21 8:24 A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부부셨으면 원래 소생이 있더라도 원래소생과 현재 남편의 아이들이
    동등하게 상속권이 있을 거예요. 원래 소생이 없으면 당연히 법적남편의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 5. 조앤맘
    '15.9.21 8:28 AM (175.117.xxx.25)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의 재산은 친 자식이 없다면 친정으로 갑니다.저희는 그래서 남편이 새어머니 앞으로 양자했습니다.남편이 외아들이라 한명만 했지만 여러명이면 여러명이 양자가되면됩니다.구청에서 물어보면 서류주고 간단합니다.

  • 6. ...
    '15.9.21 8:34 AM (218.235.xxx.25)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의 데려온 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데 아마 상속받으려고 아버지 양자로 했나봅니다. 원글님이 새어머니의 양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새어머니 재산은 자신 자식들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원글님과 새어머니는 부양자 관계가 아닙니다. 새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새어머니도 님에게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7. 새엄니가
    '15.9.21 8:54 A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

    기른 자식들을 제자식처럼 생각한다면 살아계실때 증여해주시는게 좋아요
    안그려면 새어머니 친정으로 갑니디

  • 8. ㅅㄷᆞ
    '15.9.21 9:04 AM (1.239.xxx.51)

    새어머니 소생이 없다면 새어머니 일가친척에게 우선순위가 있다합니다
    전부인 아들과 딸이 새어머니 유산을받으려면
    친양자입양? 절차를받아서 새어머님밑으로 들어가야한다고들었습니다

  • 9. 질문
    '15.9.21 11:32 AM (59.28.xxx.27)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군요 새어머니 는 평생을 근검절약 하시고 아주 반드한 분이셔서 현금도 적지 않게 갖고계시고고 아버지 연금도 70프로 받으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계시니 모든것은 새어머니 뜻에 맞기어야
    하겠죠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싶읍니다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987 연봉이 곧 적성이라는데 5 ㅇㅇ 2015/11/11 2,122
498986 도도맘,아이유,도도맘,아이유,도도맘,아이유 6 노이즈마케팅.. 2015/11/11 3,997
498985 인터넷으로 시키기만 하다가 재래시장 비슷한 곳 같다가 미친듯 사.. 6 시장에가면 2015/11/11 1,727
498984 jtbc 거위털.. 21 어~~휴.... 2015/11/11 5,651
498983 막장(?)시댁은 언제부터 본색을 드러내나요? 49 어머나 2015/11/11 4,222
498982 탄산수가 몸에 안좋은가요? 4 탄산수 2015/11/11 2,917
498981 저좀위로해주세요. 49 ... 2015/11/11 1,224
498980 사실상 박근혜 디스 5 웃겨요 2015/11/11 2,274
498979 돈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3 자가용비행기.. 2015/11/11 2,545
498978 병신년... 3 내년 2015/11/11 2,612
498977 김장 담가주는 지인에게 사례비 7 niche 2015/11/11 2,695
498976 양육비.등을 안 주는데 어찌해야하는지 7 ㅣㅣ 2015/11/11 1,628
498975 경주날씨 어떤가요? 1 날씨 2015/11/11 1,459
498974 자꾸 서명하라 해서 죄송해요. 부탁드려요. 18 국정반대 2015/11/11 819
498973 층간소음 근원지도 모르면서 연락하는 아랫집 12 어이없어서 2015/11/11 3,329
498972 신랑이 한달 150정도 쓴다면... 5 .. 2015/11/11 2,582
498971 치과에서 인레이를 하라는데..... 7 인레이 2015/11/11 2,634
498970 세월호575일) 내일은 수능일..그리고 세월호 576일이네요.... 16 bluebe.. 2015/11/11 855
498969 아주 아주 빨간 립스틱 추천해주세요 10 ;;;;;;.. 2015/11/11 2,372
498968 질좋은 면티 투자하시나요? 14 .. 2015/11/11 5,649
498967 수시합격한 아이들 내일수능? 49 고3아들 2015/11/11 5,039
498966 베테랑에 19금장면 있나요? 6 빠빠시2 2015/11/11 3,790
49896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제2의 촛불정국으로 3 ........ 2015/11/11 754
498964 뼈에 좋은 식품 선물 4 추천바래요 2015/11/11 1,110
498963 윤보선 고택 4 궁금 2015/11/1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