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스트코 연회비요

,, 조회수 : 3,879
작성일 : 2015-09-21 03:09:22

작년 10월에 간 첫날에 회원가입하고 구매
그 이후로 가지를 않았는데
회원탈퇴하면 연회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까지 30분이상 가야 하고 3인식구가 감당하기엔 모두가 양이 많아 가지지가 않았어요


회원카드에 만기날짜는 따로 없고 since 2014/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IP : 116.126.xxx.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
    '15.9.21 5:23 AM (121.171.xxx.185)

    코스트코에 물어보세요

  • 2.
    '15.9.21 6:50 AM (117.111.xxx.227) - 삭제된댓글

    해지하고 연회비 돌려줘요
    단 앞으로 1년인가 3년인가 그기간엔 회원가입 금지구요

  • 3. 날짜가
    '15.9.21 6:51 AM (117.111.xxx.227)

    다 되서 안될거 같아요

  • 4. ...
    '15.9.21 7:18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회원가입한날 한번밖에 안가셨어요?;;;;

  • 5. 올10월
    '15.9.21 7:19 AM (175.199.xxx.169)

    정말 1년 날짜가 다 되었네요.
    아직 10월은 안되었지만 탈퇴는 되겠네요.
    그런데 원글님은 정말 잘모르시고 물어보신거 같기는 한데
    회원비 돌려받기는 좀 그렇긴 해요.

  • 6. 원글님~ ^^
    '15.9.21 7:51 AM (122.153.xxx.139)

    댓글 달리는대로 하시지않고...본인 의사대로 하시겠지만..

    회원가입하고 3달이내에 탈퇴하는건 몰라도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탈퇴하면서 회비 돌려받는건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일것같아요. ^^::

  • 7. 진상 아님!
    '15.9.21 8:09 A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한번밖에 안갔는데 뭐가 진상?

  • 8. 회비
    '15.9.21 8:22 AM (218.150.xxx.185)

    진상 논 할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썼다고 환불해주고
    일년 내내 다니면 더 내는건 아니잖아요.
    아마 회비 12로 나누어 남은기간 만큼 줄거 같네요.
    아님 일시 정지 시켰다가 필요시에 쓰시거나,
    회원기간 끝나기전, 상품권 사두시고
    갈때만 사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기간은 가입 달 말일까지 입니다.
    1일이든, 29일 이든 가입달 말일까지 사용 할수 있어요.

  • 9. 됩니다
    '15.9.21 9:20 AM (218.147.xxx.246)

    돼요
    잘 안가는데 무슨 상품권을 사요
    안가시면 환불하세요

  • 10. ..
    '15.9.21 9:22 AM (116.126.xxx.4)

    연회비를 365일로 나눠서 나머지 남은 일수로 계산해서 환불해준다는 이도 있고 한달전에만 탈퇴하면 전액돌려준다는 이도 있어서 여기다 문의해본 거에요. 전자라면 차비들어 가면서 안 가는게 나을거구요..진작 갔어야 했는데..ㅠㅠ

  • 11. mm
    '15.9.21 10:05 AM (175.197.xxx.80) - 삭제된댓글

    코스트코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죠

  • 12.
    '15.9.21 10:51 AM (112.217.xxx.122)

    기간만료 3개월쯤 전인가 가서 탈퇴해 달라고 했는데 전액 돌려줬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 13. 두식구에
    '15.9.21 11:10 AM (220.76.xxx.241)

    될걸요 우리는 몇달후에가서 이야기하니 돌려주엇어요 광명점에서

  • 14. 환불
    '15.9.21 12:52 PM (175.194.xxx.161)

    날짜계산해서 받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684 재산이 많아지는게 좋으세요..아니면 자식이 공부잘하고 모범생소리.. 14 갑자기궁금 2015/11/03 4,567
496683 문재인 "국정화론자는 독재주의자이며 전체주의자".. 6 샬랄라 2015/11/03 855
496682 '4D'로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나? 1 외교실종정부.. 2015/11/03 608
496681 국정화되었는데 조용하네요.. 8 .. 2015/11/03 1,847
496680 겔랑 빠뤼르골드 파운데이션 모공 큰 사람은 안 맞아요 6 모공 2015/11/03 3,357
496679 입주도우미쓰시는분들. 1 ㅏㅏ 2015/11/03 1,066
496678 이혼서류 접수하셨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3 법원 2015/11/03 2,380
496677 직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직원. 88 좀 헷갈리네.. 2015/11/03 20,187
496676 문체부,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쓴다며 미술관 전시 중단시켜 1 세우실 2015/11/03 750
496675 병든닭?처럼 골골대고 자꾸 눕고만 싶어요 3 골골 2015/11/03 2,298
496674 고3 벌점으로 출석정지가 가능한가요? 2 2015/11/03 1,512
496673 질좋고 예쁜 기모후드 4 편하고좋은옷.. 2015/11/03 2,394
496672 인터넷으로 사기 당하면 꼭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8 .. 2015/11/03 1,801
496671 [국정화 반대] 겨울 가방 색깔 뭐가 좋을까요? 4 ??? 2015/11/03 871
496670 고양이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안가도 될까요? 8 2015/11/03 1,386
496669 무역회사 6개월 계약직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할까요? 1 찬바람 2015/11/03 1,163
496668 분당 판교 죽전 수지 주민들께 여쭤봅니다~!!! 7 예쁜옷 2015/11/03 3,319
496667 옛날 캘빈 클라인 향수 이름 찾고 있어요 5 82 수사대.. 2015/11/03 1,499
496666 생협가입후 탈퇴 자유롭나요? 3 재자 2015/11/03 1,312
496665 교육부 유관순 2탄'광고...20억 넘게 써 5 세금펑펑 2015/11/03 1,082
496664 결혼전에 여러사람 만난거하고 결혼하고 바람피는 거하곤 10 결혼 2015/11/03 3,993
496663 제가 진상에 갑질했던 것인가요? 48 궁금 2015/11/03 17,112
496662 농지(논)를 면적의 반 만 팔려고 할 때, 분할 등기하려면 1 ... 2015/11/03 1,023
496661 뷰티플러스 사진삭제 하는 방법 아시는 분? 2 .. 2015/11/03 1,079
496660 [취재파일] 규정 몰라 매스스타트 무산, 한국 빙속 망신 1 세우실 2015/11/03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