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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세 살고 1년 계약서 쓰고 임대차 보호법 2년 운운하던 세입자 후기

나쁜사람 조회수 : 2,210
작성일 : 2015-09-20 21:46:38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늘 예상치 못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세입자라.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14년간 살았고

2012년 가격으로 보증금 월세 35만원(시세는 보증금  월세 100만원) 1년  계약.

제삼자인 부동산 입회하에 날인 했고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 온 계약서, 계약만기일 50일전에

계약금 10%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왔더라고요.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거주할 수 있다는 협박을 3번이나 했죠.

1.영수증 보내 달라고 했을 때,

2. 50일 전 계약금을 8월 1일로 당겨 달라고 전화가 와 흔쾌히 수락햇는데

   또 7월1일로 당겨 달라고 해 그것은 곤란 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7월 1일 보증금의 10%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3.사정상 우리가 이사를 못가게 되어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겠다니까

   집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절과 만기 하루 전 보증금 전액 입금시키라는 통지.

   다음날 1년에 맞추어 게획을 세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

   손해배상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

  (손해배상이라니? 어느별에서 왔니?????)

   9/16일 까지 중도금 1억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명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


아, 진짜 집세 적게 받으며 1년 계약한 것이 그리 큰 잘못인지

계약 수락 이후 계약서  쓰는 것도 자기와 주고 받은 문자로 대체하자고

계속 약속 미루고, 힘들게 정말 힘들게 계약서 쓰고 그 이후 벌어진 진상진상 짓.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명도소송 불사하고

(어차피 금전적인 손해는 두배,

 월세 적게 받은 것, 세입자가 집 안보여 주니 내보내고 세입자 구하느라 발생되는 비용)

이런 나쁜 사람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손봐줘야 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 날짜에 보증금반환과 주택명도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관리실에서 11시에 만나자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다음날 문자 왔습니다.

9시에 보증금 받아야 이사에 지장이 없으니 시간 꼭 지켜달라.

그동안 은혜에 감사한다.

진짜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일년을 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은혜를 운운하다니...


보증금에서 10%를 세입자가 받았다면 법으로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입자 이사 나갈 때 몇시쯤 보증금 내어 주나요?

9시는 아닌것 같네요.

짐 내리는 것 보고 집을 보고 내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지난해 82님들이 댓글로 모두 1년 임대 반대 했었는데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1년 임대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원칙의 소중함을 알게된 게 교훈이라고 할까요?

비싼 수업료 치루고 얻은 교훈입니다.

IP : 61.72.xxx.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20 10:06 PM (121.165.xxx.158)

    이사짐 다 빼고 님이 세입자와 함께 집 둘러본다음 문 잠그는 거 확인하시고 같이 부동산 가셔서 돈 내어주시고 (혹시 모르니 그 자리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는 거 권합니다.) 열쇠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그자리에 돈 내어주실 것 같으면 역시나 날인된 수령증 꼭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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