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2,240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450 홈플러스 새주인 사모펀드 MBK회장 국감출석거부 성역인가? 박태준사위 2015/10/07 1,207
489449 탈모로 먹는약 추천해주세요 3 aaa 2015/10/07 1,496
489448 우체국아저씨 등기 못받을땐 어떻게 해야 되요..??ㅠㅠㅠ 5 ... 2015/10/07 2,775
489447 골프웨어 1 .. 2015/10/07 1,054
489446 어머님들 립스틱 색깔 추천해주세요~~ 5 베베 2015/10/07 2,077
489445 이승환, 세월호 추모영상 "가만히 있으라" 공.. 3 슬픔 2015/10/07 1,247
489444 상체는 열많고 하첸 너무찬데 홍삼 맞을까요? 1 2015/10/07 1,396
489443 무조림이 써요. 7 밥밥밥 2015/10/07 6,255
489442 죽, 소스류 등 걸쭉한 요리시 2 .. 2015/10/07 976
489441 호흡 명상 경험담 올려요 3 석문호흡 2015/10/07 5,119
489440 홈쇼핑에서 파는 한샘 싱크대 해보신분? 8 질문 2015/10/07 15,420
489439 남편이 전주서 현대차교대근무하는데, 교대근무하지않는 남양연구소로.. 4 .. 2015/10/07 2,809
489438 베스트 글중 부부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에 13 kjm 2015/10/07 6,033
489437 서울교육청 "충암중·고교 쌀 20∼30%는 빼돌려&qu.. 9 샬랄라 2015/10/07 1,352
489436 온수매트 사용하시는분들 쓰기 편하세요? 1 ,,, 2015/10/07 1,055
489435 그때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식 사셨다는 분~ ... 2015/10/07 1,100
489434 마그밀 신호는 언제와요? 1 ㅇㅇ 2015/10/07 3,391
489433 10월 7일, 갈무리 해두었던 기사들을 모아 올리고 퇴근합니다... 2 세우실 2015/10/07 657
489432 개그맨 1 부모 2015/10/07 1,547
489431 설X수 진설크림..........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14 DDSS 2015/10/07 8,806
489430 아이들 2층 침대 유용한가요? 49 딸둘맘 2015/10/07 3,176
489429 지역인터넷 아세요? 울산 남구쪽 저렴한 인터넷, 유선방송 있을까.. 82쿡스 2015/10/07 660
489428 집값도 비싸지만 월세 부담에 49 힘드네요 2015/10/07 2,157
489427 강남.양재에서 알리오올리오나 봉골레 파스타 잘하는 이태리음식점 .. 3 파스타 2015/10/07 1,866
489426 박봉에 점심 커피값.... 13 .. 2015/10/07 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