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2,195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345 급질) 레스포삭이나 브릭스가방 갖고 있는분 4 딸기에이드 2015/09/21 2,428
485344 전쟁가능한 일본, 그리고 친일파의 준동! 10 우연일까 2015/09/21 1,544
485343 황반변성 수술하는데, 난시교정수술도 같이 할꺼냐고.묻는데요? 50 65세 2015/09/21 2,726
485342 흰머리, 노안 언제부터 오셨어요? 49 .... 2015/09/21 6,748
485341 미용실장사하면 마진 엄청남아요..가격거품얘기하기전에 보세요 17 ... 2015/09/21 11,571
485340 런드레스 섬유유연제 드럼세탁기에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2015/09/21 2,862
485339 코스트코 더덕세트 어떨까요? 고마운분 2015/09/21 1,187
485338 비교하는 광고 1 비교질 2015/09/21 551
485337 맘이 외로울때 어떻게 49 ㅅㅅ 2015/09/21 5,036
485336 라 콜롬브 커피잔 구매가능한 곳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몬 2015/09/21 1,136
485335 헬스pt 해보신분 급질문?(계약직전) 빨리좀 8 건강맘 2015/09/21 1,794
485334 허리가 26에서 25인치가 되었는데 4 고민 2015/09/21 2,770
485333 새정치 송호창 “안철수, 3당 합당 당시 노무현 같다” 31 샬랄라 2015/09/21 2,649
485332 일본이 전쟁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3 갑자기 2015/09/21 879
485331 알박기 글 썼다 지운 사람 13 슈퍼 답정너.. 2015/09/21 2,457
485330 요즘 미용실 삥 뜯기 조심하세요 13 ㅇㅇ 2015/09/21 8,080
485329 극장 매점도 한줄서기인가요?? 2 타니아 2015/09/21 764
485328 사교육 적기시기 5 사교육 2015/09/21 1,825
485327 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11 2015/09/21 4,143
485326 기내 반입 액체 1L만 안 넘으면 되는거죠? 3 비행기 2015/09/21 1,729
485325 박근혜 전시작전권 환수 공약은 거짓?…대선 전부터 중단 1 거짓공약 2015/09/21 705
485324 함박스테이크 소스 맛있게 만드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1 소스 2015/09/21 1,369
485323 초등6학년 아이 친구 유학 선물 조언 1 미국유학 2015/09/21 906
485322 사도, 송강호님 연기 정말 좋네요~ 35 산이좋아 2015/09/21 4,706
485321 손흥민랑 이청용 포옹영상 ㅇㄴ 2015/09/21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