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109 “권력의 민낯 들춰낸 별장 성접대, 배우들 사명감 느낀 것 같았.. 샬랄라 2016/01/01 1,830
514108 외신들도 분위기 반전이네요.... 37 ... 2016/01/01 20,052
514107 도루코 식칼 사려고 하는데 종류가 여러가지네요 2 식칼 2016/01/01 2,971
514106 유니끌로 오늘 영업하나요? 2 2016/01/01 894
514105 아이가 발전할수 있는건 2 ㅇㅇ 2016/01/01 809
514104 남편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42 ... 2016/01/01 12,251
514103 홈쇼핑방송중인볼류밍센스 ,,,, 2016/01/01 586
514102 글로벌 칼, 이가 좀 크게 나갔는데 잘 갈면 복구 가능한가요? Global.. 2016/01/01 852
514101 중고 옷 한복 책 어디서 파시나요? 중고옷 2016/01/01 524
514100 고등 아들 겨울 방학 살빼기 운동 추천해주세요 2 주니 2016/01/01 1,112
514099 박혁권 소감 9 짝짝 2016/01/01 4,758
514098 복면가왕의 이필모닮은 옛날 남자 모델 기억나시나요? 1 푸~~ 2016/01/01 1,270
514097 떡국 끓일때 마늘 필수로 넣어야 하나요? 30 떡국 2016/01/01 4,613
514096 남편 잔소리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12 답답이 2016/01/01 3,653
514095 SBS 관계자 ”김래원 후보 누락? 우리도 황당·당황” 8 말도 안돼!.. 2016/01/01 4,133
514094 입주 베이비시터 도우미 쓰시는 분들 궁금한게 있어요 17 궁금 2016/01/01 3,098
514093 김경수 후보님..김태호한테 진 이유가 뭔가요? . 9 ㅇㅇ 2016/01/01 1,289
514092 새해인사 여기저기 하시나요? 2 해피 2016/01/01 697
514091 솔직히..여론조사요.. 1 ㄴㄴ 2016/01/01 527
514090 표창원 진짜가 나타나ㅆ다에 나와ㅆ네요^ 5 ^^ 2016/01/01 1,716
514089 가해자 전범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박근혜는 탄핵해야 한다. 7 박근혜는가해.. 2016/01/01 901
514088 층간소음 윗집 죽이고 싶어요 14 .. 2016/01/01 4,852
514087 차에서 듣는 오이오 시디를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3 시디 2016/01/01 725
514086 뱃속 아기가 둔위(역아)라는데...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 18 멘붕 2016/01/01 3,538
514085 내나이 38세 어린시절 지성이던 피부가 사막처럼 바짝바짝 마르네.. 4 ... 2016/01/01 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