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163 은행 vip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34 은행.. 2016/01/11 21,237
517162 소설 '종이 여자 '읽으신 분 있으세요? 4 그림 2016/01/11 962
517161 제 재정상태에 무슨 차가 좋을까요 4 미혼 2016/01/11 976
517160 성인 학습장애 보시거나 치료하신 분 있으신가요 2016/01/11 986
517159 침대와 허리통증? 5 선샤인 2016/01/11 3,802
517158 질기고 맛없는 호주산 쇠고기 뭘하면 맛있게 먹을까요? 6 불고기 2016/01/11 1,748
517157 욕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4 리모델링 2016/01/11 1,989
517156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도 무슬림에 의한 집단 성폭행 .. 3 ooo 2016/01/11 1,648
517155 10일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8 . 2016/01/11 1,026
517154 스트레스때문에 목과 어깨가 아플수 있나요?? 7 000 2016/01/11 1,308
517153 소개팅 후 연락이 없는데... 6 ee 2016/01/11 5,433
517152 데톨스프레이 휴대폰에 뿌려도 되나요? 2 ... 2016/01/11 634
517151 더민주 김빈 팩트티비 6 ^^ 2016/01/11 1,186
517150 생홍합 (피홍합)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요.이거 5 길영 2016/01/11 990
517149 높은 도덕성과 지성을 동시에 9 한판 2016/01/11 1,128
517148 울샴푸 대신 주방세제로 빨아도 되려나요? 4 춥다 2016/01/11 6,289
517147 정치 칼럼블로그 괜찮은곳 ~~ 4 ..... 2016/01/11 550
517146 새누리 ˝국회 교착, 선진화법 탓˝ 여론전…법 개정 '군불 때기.. 2 세우실 2016/01/11 401
517145 보험부활하려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는데 다시 취소할 수 없나요?.. 2 보험료 2016/01/11 613
517144 자주 아플땐 도대체 어떻해 해야할까요 2 하하오이낭 2016/01/11 708
517143 싼 침대, 정말 너~무 별로 인가요? 25 에휴 2016/01/11 8,976
517142 영어문법 질문좀 3 ㅇㅇ 2016/01/11 631
517141 물없이 목욕하는 비누 ??? 9 알면서 외면.. 2016/01/11 1,946
517140 예비 중3 4 beroni.. 2016/01/11 1,015
517139 5층짜리 연립이나 빌라 살아도 가구 배달해주나요? 6 ... 2016/01/11 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