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2,077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700 살다가 이혼생각 해보는거 비정상은아니죠? 18 살다가 2016/01/18 4,267
519699 중학생 아들 운동 선수 시키는것 6 리마 2016/01/18 1,401
519698 오래된 이명 치료하신 분 계신가요? 3 .. 2016/01/18 2,447
519697 진정한 인연을 만나려면 2 ㄴㄴ 2016/01/18 2,275
519696 정말 젊음이 깡패네요 49 ㅅㅅ 2016/01/18 6,075
519695 일본 유니버셜 해리포터 존 시스템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 11 어렵다 2016/01/18 2,711
519694 2016년 1월 18일 등록된 예비후보자 1000명 돌파! 유권.. 탱자 2016/01/18 418
519693 24개월 딸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19 ... 2016/01/18 2,912
519692 어학 공부 집에서 혼자하시는 분들요~ 5 끈기 2016/01/18 2,596
519691 예가체프 커피 맛나게 마시는방법 아시면 8 2016/01/18 2,111
519690 서강준 매력을 몰랐는데요 9 서강준 2016/01/18 4,119
519689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은 왜 애를 낳나요? 25 babe 2016/01/18 10,716
519688 엄마가 애증의 대상이기는 하죠 4 ;;;;;;.. 2016/01/18 1,653
519687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한 적 없다" 10 샬랄라 2016/01/18 657
519686 갑자기 김치부침개가 미치게 먹고 싶어요 14 ㄱㄱ 2016/01/18 2,833
519685 이 추위에 소녀상 지키는 아이들은 5 추워요 2016/01/18 864
519684 20억을 물려받으면 생기는 일^^ 35 카레라이스 2016/01/18 39,940
519683 제 폰이 이상한지. . 워크넷 혹시 접속 잘 되세요? 궁금 2016/01/18 864
519682 다음주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가는데 19 아무것도하지.. 2016/01/18 4,340
519681 집 명의변경 1 .. 2016/01/18 1,568
519680 유치원 졸업 관련해서 문의요.. 21 궁금 2016/01/18 2,193
519679 이 노래 제목이 정말 궁금해요 2 ? 2016/01/18 617
519678 교과서랑제일똑같은문제집이우등생해법? 2 123456.. 2016/01/18 677
519677 시간있으면 전문적으로 배우고싶은거 뭐있으세요? 3 아이린뚱둥 2016/01/18 1,028
519676 다같이 먹는 전골이나 찌개에 개인 숟가락 담그는 인간들 5 .... 2016/01/18 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