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2,077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529 초등학교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장애 아이 입학 관련) 9 고민중 2016/01/18 1,570
519528 금액 상관없이 좋은 침구커버, 추천좀 해주세요~~ 4 잘될거야 2016/01/18 1,423
519527 맛있는 핑크 솔트 추천 부탁드려요~ 잘살자 2016/01/18 422
519526 아이를 이틀만 봐달라 한다면? 24 2016/01/18 5,047
519525 보험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 드려요~ 7 월요일 2016/01/18 756
519524 [카드뉴스]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왜 나빠요? 불치하문 2016/01/18 459
519523 연말정산 제 카드값만 ㅎ ㄷ ㄷ 8 .. 2016/01/18 3,862
519522 1월 18일 오후 1시 기준 예비후보자 총 992명 명단 입니다.. 탱자 2016/01/18 323
519521 전세 가 나갈까요? 5 전세 2016/01/18 1,019
519520 응팔 이제 다 봤는데요 택이가 정환이보다 19 1988 2016/01/18 6,202
519519 중학생 국외체험학습 2 중3 2016/01/18 442
519518 광주광산구신가동 찾아가기 2 길찾기 2016/01/18 417
519517 나이 먹으니 사차원이란 소리가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네요 2 ㅇㅇ 2016/01/18 1,667
519516 쌍문동 터가 끝내주네요 9 명당 2016/01/18 2,971
519515 정환이와 덕선이의 이루지 못한 사랑 ㅠㅠ 11 행복솔솔 2016/01/18 2,261
519514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기.. 20 궁금해요 2016/01/18 2,240
519513 대만 총통 선거..민진당 승리.. 중국과 갈등 예고.. 45 대만 2016/01/18 1,161
519512 정봉이아부지요~~제이상형입니더 5 부러버 2016/01/18 1,077
519511 시어머니 칠순문제인데요... 가슴이 답답해요 41 프라푸치노 2016/01/18 10,679
519510 왜 딸을 여기저기서 한끼 떼우게 키울까요. 14 0000 2016/01/18 4,943
519509 통자 머그 선택 고민요(포메, 버얼리, 스벅머그) 1 머그잔 2016/01/18 839
519508 영국에서 석사과정 어려울까요 3 ㅇㅇ 2016/01/18 1,300
519507 임신, 아기사진 꾸미는 앱스토어 무료로 떴어용..ㅎㅎ 통통마미 2016/01/18 513
519506 덕선이 남편복 있네요 ㅋ 15 겨울 2016/01/18 4,407
519505 간호 조무사 알바하는게 과외학원알바보다 나을까요? 4 ㅇㄴㄹㅇㄴ 2016/01/18 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