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543 까사와 리빙센스 중 골라주세요 1 ... 2016/01/27 601
522542 필앤톡스 5 .... 2016/01/27 1,477
522541 82님들은 네비 어떤제품 사용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사셨어요? 6 ... 2016/01/27 587
522540 이희호/김홍걸 정대철/정호준 유시민/유시민 딸 1 ㅎㅎ 2016/01/27 1,198
522539 딸아이가 드림렌즈 끼면 아프다고 하는데요... 8 드림 2016/01/27 4,421
522538 강아지 혼내야할때 어떻게 혼내시나요? 12 .. 2016/01/27 2,604
522537 명절선물로 괜찮을까요...? 5 뒤늦게 이런.. 2016/01/27 1,408
522536 영어해석 도움 필요 whitee.. 2016/01/27 455
522535 TV조선, 채널A, 엠비씨등.. 영상 무단도용 배상 판결 4 ATM기 2016/01/27 497
522534 문구류 이름좀 알려주세요 7 ;;;;;;.. 2016/01/27 976
522533 온라인마켓 옥*이나 지마* 말고 이용할만한 곳 있나요? 8 맘.. 2016/01/27 1,248
522532 나이47에 따두면 좋을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11 중년여성 2016/01/27 6,719
522531 일어, 중국어를 업무상 사용하시는 분께 질문 3 궁금 2016/01/27 780
522530 유방엑스레이 검사해 보신 분 계세요? 7 알프스소녀 2016/01/27 1,846
522529 대장내시경 비수면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7 검진 2016/01/27 3,989
522528 치루 잘아시는분... 2 고민 2016/01/27 2,050
522527 김부선 이재명, 악연? SNS 설전 벌여' 성남사는 가짜 총각.. 5 ........ 2016/01/27 1,717
522526 대구 수성구 혼자살만한 곳 추천좀요~ 5 ㅇㅇ 2016/01/27 1,464
522525 서울 중학교아이들 언제부터 봄방학인가요? 6 ... 2016/01/27 3,283
522524 쉑쉑버거 한국 1호점은 어디에 오픈할까요? 6 Shake 2016/01/27 2,810
522523 분노조절 안되는 사람 계속 곁에 두세요? 7 인간관계정리.. 2016/01/27 2,373
522522 암보험좀 봐주세요.. 6 .. 2016/01/27 1,098
522521 오피스텔 대출이나 아파트 대출 잘 아시는 분들 좀 여쭙겠습니다... 한푼두푼 2016/01/27 737
522520 양수검사 고민이에요 26 둘째 2016/01/27 3,813
522519 집주인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2 2016/01/27 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