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1,893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697 갑자기 가려운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4 피부 2015/11/04 1,005
496696 미드 하나 추천할게요 13 fff 2015/11/04 2,853
496695 정치카페 듣다가 문득 49 노유진 2015/11/04 1,474
496694 박근혜, 황교안, 김무성, 황우여, 김정배 3 이름을기억해.. 2015/11/04 780
496693 햄스터용품 10만원어치 샀어요. 12 ... 2015/11/04 1,515
496692 가발의 달인편 보셨어요.. 대단한분이네요 4 생활의 달인.. 2015/11/04 3,091
496691 결혼식 하기 싫어서 안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14 ㅁㅁ 2015/11/04 5,198
496690 일기는 일기장에? 10 노부부 2015/11/04 1,247
496689 닭살 피부에 로션 뭐 바르시나요? 1 ... 2015/11/04 1,517
496688 그나마 제일 유행 안타는 옷이 12 2015/11/04 5,692
496687 유산균 먹은 후 가스가.. 전에는 안그랬는데 2 알려줍쇼 2015/11/04 2,105
496686 생활속 작은 팁(욕실) 8 ㅇㅇ 2015/11/04 5,268
496685 눈밑지방 제거 안과에서도 하나요? 2 저기요 2015/11/04 1,480
496684 여수 간장 게장 택배 주문 괜찮은가요? 1 간장게장 2015/11/04 3,618
496683 공부랑은 상관없는 과외이야기 5 과외쌤 2015/11/04 1,909
496682 이정도면 성실or 융통성이 없는건가요? 3 성실 2015/11/04 793
496681 '국정화 면접' 폭력, 아모레퍼시픽만의 일일까 3 샬랄라 2015/11/04 864
496680 진짜 남자 못된 건 여자 최악 상사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 맞는.. 17 ㅇㅇ 2015/11/03 4,841
496679 초보가 사용할만한 미싱 추천 부탁드려요~^^* 2 깡총이 2015/11/03 1,092
496678 우리어머님은요.. 3 며느리 2015/11/03 1,106
496677 남편과 얘기하면 스트레스풀리는분들..? 49 2015/11/03 2,027
496676 디올 파운데이션 색상 편했나요? 파데 2015/11/03 1,111
496675 한달 반 사이 딸 아이 몸무게가 4kg늘었어요 7 태양 2015/11/03 2,858
496674 애플파이 맛있는 집... 1 먹고싶다.... 2015/11/03 984
496673 외국인들도 혀를 차네요. 6 궁금이 2015/11/03 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