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1,893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482 흐릿한 CCTV는 가라’…이재명 성남시장,고화질CCTV로 범죄 .. 9 ㅇㅇ 2015/11/03 1,167
496481 재산이 많아지는게 좋으세요..아니면 자식이 공부잘하고 모범생소리.. 14 갑자기궁금 2015/11/03 4,347
496480 문재인 "국정화론자는 독재주의자이며 전체주의자".. 6 샬랄라 2015/11/03 652
496479 '4D'로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나? 1 외교실종정부.. 2015/11/03 378
496478 국정화되었는데 조용하네요.. 8 .. 2015/11/03 1,637
496477 겔랑 빠뤼르골드 파운데이션 모공 큰 사람은 안 맞아요 6 모공 2015/11/03 3,125
496476 입주도우미쓰시는분들. 1 ㅏㅏ 2015/11/03 832
496475 이혼서류 접수하셨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3 법원 2015/11/03 2,121
496474 직장에 아이를 데려오는 직원. 88 좀 헷갈리네.. 2015/11/03 19,805
496473 문체부,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쓴다며 미술관 전시 중단시켜 1 세우실 2015/11/03 491
496472 병든닭?처럼 골골대고 자꾸 눕고만 싶어요 3 골골 2015/11/03 2,038
496471 고3 벌점으로 출석정지가 가능한가요? 2 2015/11/03 1,273
496470 질좋고 예쁜 기모후드 4 편하고좋은옷.. 2015/11/03 2,124
496469 인터넷으로 사기 당하면 꼭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8 .. 2015/11/03 1,533
496468 [국정화 반대] 겨울 가방 색깔 뭐가 좋을까요? 4 ??? 2015/11/03 623
496467 고양이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안가도 될까요? 8 2015/11/03 1,107
496466 무역회사 6개월 계약직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할까요? 1 찬바람 2015/11/03 907
496465 분당 판교 죽전 수지 주민들께 여쭤봅니다~!!! 7 예쁜옷 2015/11/03 3,064
496464 옛날 캘빈 클라인 향수 이름 찾고 있어요 5 82 수사대.. 2015/11/03 1,256
496463 생협가입후 탈퇴 자유롭나요? 3 재자 2015/11/03 1,065
496462 교육부 유관순 2탄'광고...20억 넘게 써 5 세금펑펑 2015/11/03 826
496461 결혼전에 여러사람 만난거하고 결혼하고 바람피는 거하곤 10 결혼 2015/11/03 3,736
496460 제가 진상에 갑질했던 것인가요? 48 궁금 2015/11/03 16,874
496459 농지(논)를 면적의 반 만 팔려고 할 때, 분할 등기하려면 1 ... 2015/11/03 780
496458 뷰티플러스 사진삭제 하는 방법 아시는 분? 2 .. 2015/11/03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