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315 막말 이사장 엠비씨 고영주 공산주의자 판별법 1 엠비씨 2015/10/07 756
488314 강남 분당 목동의 영어강사들은 1 ㄷㄷ 2015/10/07 1,545
488313 영화 투와이스 본 좋네요 4 페넬로페 2015/10/07 1,310
488312 염색후 머리아픔 2 질문 2015/10/07 2,882
488311 문재인으로는 이긴 선거가 없다 26 .. 2015/10/07 1,360
488310 영어 고수님들, 제발 두 문장 번역 좀 부탁드립니다(추가) 2 아름다운삶 2015/10/07 612
488309 연쇄쇼핑가족 6회 백에 대해서... 1 ... 2015/10/07 2,976
488308 가을입니다 추천도서 부탁드려요 4 2015/10/07 1,627
488307 사주 보시는 분들 - 알려줬던 시기가 맞던가요? 8 2015/10/07 3,292
488306 화장솜 어디거 쓰세요? 8 화장솜 2015/10/07 1,848
488305 오바마 아베의 TPP... 과연 미국 일본의 승리인가? 뉴오더 2015/10/07 697
488304 제가 회사다니고 남편은 전업하고...8개월째 후기.. 11 워킹맘 2015/10/07 5,153
488303 16개월 아기 직장맘입니다. 시터문제 조언 구해요 9 엄마 2015/10/07 2,642
488302 사이즈가 큰 신발을 저렴한 가격에 작게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6 궁금 2015/10/07 1,517
488301 제가 조금 저의 심리적문제를 고친 과정은 이래요... 9 rrr 2015/10/07 3,030
488300 도곡동 우성캐릭터199 mistls.. 2015/10/07 1,192
488299 방 바닥에 요깔고 자고 일어나면 온몸 쑤시고 머리 아픈분 게세요.. 49 두둘겨 맞은.. 2015/10/07 2,525
488298 버티칼도 단열 효과 있을까요? 2 커튼 대신 2015/10/07 1,097
488297 친정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12 화장실냄새 2015/10/07 4,979
488296 천정배 “새정치, 10년 야권 실패 책임져야…가장 큰 책임자 문.. 47 샬랄라 2015/10/07 1,603
488295 결혼 전부터 교회다니셨던분들 궁금해요 18 .. 2015/10/07 1,763
488294 너무 물러버린 메론... 어찌할까요? 3 메롱 2015/10/07 993
488293 월급320받는 가계부좀 봐주세요 37 쪼들려요눈물.. 2015/10/07 6,575
488292 ‘댓글부대’로 의심 K T L 용역업체 국정원 간부 출신 ‘회장.. 7 세우실 2015/10/07 507
488291 알보칠 써보신분?? 13 알보칠 2015/10/07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