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게는
1. 한달에 두 번 둘 째 넷째 일요일에 쉬고
2. 명절은 명절 당일 포함하여 3일을 쉰다고 했어요.
저는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휴무하는 주에 명절이 걸리면 일요일 포함해서 3일을 쉬었거든요.전에 직원들은 그렇게 쉬어왔고 그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이런 경우 일, 월, 화 까지쉬는 데다가 하루를 더 쉬어야 한다는 거에요..
처음들어올때 만약 이렇게 명절이 쉬는 주에 걸리면 하루 더 쉰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아요..
저희입장에서는 그전에 이런 경우 총 3일을 쉬었지 하루 더 쉬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저희입장은 일월화 3일이 쉬는 날이고 만약 하루를 더 쉬려한다면 하루분을 급여에서 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은 하루를 더 쉬어서 화요일까지 쉬어야한다는 입장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