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족 절반이 배상 신청하지 않은이유 아세요

ㅇㅇ 조회수 : 2,801
작성일 : 2015-09-19 15:32:35

댓글등에는 또 80억이며 돈가지고 욕하고 난리네요.

희생자1명당 4억꼴....

생떼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배상금 4억 받는게 그렇게 아깝고 못마땅한지...

땅파는데 실체도 없는 자원외교에 수십억 쳐드는건 아무말도 안하면서


더구나 유가족 절반이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기한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배상금을 받으면 세월호사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못하니 돈을 마다하고 아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거라네요.

참 이해가 안되는게 사고에 대해 당연히 보상은 받고 끝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세월호 희생자 19명에 총 80억원 지급결정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략)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추석 연휴기간을 빼면 접수 가능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희생자 유족 절반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4/0200000000AKR2015091419240000...


IP : 180.64.xxx.1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 아이러니
    '15.9.19 3:41 P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작전을 참 잘 세워요.
    돈 받아라. 시한은 언제까지. 그 시한 지나면 국물도 없다. 근데 자식대신 돈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절대 정부상대 소송을 낼수 없다. 이건 정부가 정한 룰이야. 맘대로 해.
    받던가 말던가. 이거에요.

  • 2. 하느님이 보시기에
    '15.9.19 3:58 PM (211.207.xxx.177)

    가장 가슴 아프고 애통한 분들...
    죄 없이 채찍 맞고 핍박받는 분들...
    목숨처럼 아끼던 자식들을 생으로 빼앗긴 분들...

    힘 내세요 ㅠㅠ

  • 3. 교황께서
    '15.9.19 4:37 PM (125.143.xxx.206)

    그 바쁜 일정중에서 세월호유가족들께 시간을 내주신 마음이 이해가됩니다.....

  • 4. 헐ㄹㄹㄹ
    '15.9.19 5:33 PM (1.246.xxx.108) - 삭제된댓글

    보상이랑 진실 규명이란 뭔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합의금이에요? 합의금 받고 더이상 입 다물겠다고 합의서 쓰는것도 아니고;;;;;진짜 황당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212 딸넷인 울시어머님 3 ~~~ 2015/09/19 2,837
483211 교육관과 사교육 사이 9 맹자맘 2015/09/19 1,509
483210 결국 의도적으로 침몰재난을 만든 거라는 거죠? 49 세월호 2015/09/19 4,349
483209 한번 신뢰가 깨진 관계 궁금해요 2 고민 2015/09/19 4,448
483208 미드 추천~! 로스트룸 2 상상 2015/09/19 1,288
483207 내일 제주도 가는데 옷때문에 여쭤봐요..지금 제주도 날씨 어떤지.. 3 요즈음 2015/09/19 1,138
483206 사도 영화를 보면서 김무성이 떠올랐습니다. 1 안되지요.... 2015/09/19 1,640
483205 김치찌개용으로 종갓집 사면 실패 안 하겠죠? 49 시판김치 2015/09/19 2,398
483204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5 집주인 2015/09/19 1,945
483203 제가 연애를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10 어렵다 2015/09/19 3,735
483202 달지 않은 녹차 카스테라는 어디서??? 7 녹차를 좋아.. 2015/09/19 2,140
483201 헬스 운동화 어느 정도 신고 바꾸세요? 4 12 2015/09/19 1,910
483200 역류성 식도염 - 커피는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11 건강 2015/09/19 16,242
483199 추석 제사에 전 어떤것 하시나요? 7 추석 2015/09/19 1,370
483198 목감기-리스테린 효과있네요 5 ... 2015/09/19 6,449
483197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택할 직업은 무엇일까요 10 조언 2015/09/19 2,034
483196 자기주도학습 잘되는 아이로 키울려면... 13 궁금합니다... 2015/09/19 4,547
483195 당뇨증상이 갈증이라고 하잖아요 3 ... 2015/09/19 3,263
483194 젊은세대 요즘 2015/09/19 878
483193 반포쪽에 알뜰장 서는 곳 있을까요? 2 수퍼찾아삼만.. 2015/09/19 1,092
483192 느린아이의 변화 8 느린아이 2015/09/19 2,476
483191 며느리가 편히 살면 언짢고 딸이 편히 살면 좋은거죠? 16 ..... 2015/09/19 6,052
483190 이 음악 좀 꼭 알려주세요 영화 '종이달' 6 합창 2015/09/19 1,674
483189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어디로 가던가요? 5 낙후지역 2015/09/19 1,332
483188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절휴무 관.. 2015/09/19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