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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구하는중에 우연히 맞는집이 나왔는데요...

ㅡㅡ 조회수 : 1,951
작성일 : 2015-09-18 09:12:02
융자없고 내년1월 이사고요..그런데 계약하게됨 이사전까지 4개월 동안 집주인이 대출할경우 있나요?그럼 계약서에 융자없는걸 조건에 명시해야 할까요?
IP : 112.186.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쓰는 날을 기준으로
    '15.9.18 9:24 AM (115.41.xxx.203)

    특약으로 현상태를 유지할것 기재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는 날 한번더 떼보시고요

  • 2. //
    '15.9.18 9:24 A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

    이사할 때는 언제나 등기부등본 계약할 때 떼어보시고 잔금치르기전에 꼭 떼어보셔야해요
    전월세 계약하고 잔금받기전에 대출받는 경우들 있습니다
    4개월이나 남았다면 너무 빨리 내놓은 것도 이상하고
    저라면 한달에 한번씩은 등기부 조회할 것 같습니다

  • 3. ㅡㅡ
    '15.9.18 9:28 AM (112.186.xxx.119)

    요즘 전세난이라 세입자가 1월이사로 미리 내놓은거고 저희도 미리알아본거라 이리 빨리된거예요..기간이 넘긴가요?전세 십년 넘게산 친언니도 기간이 좀길다고 말하든데.

  • 4. 계약서에
    '15.9.18 11:28 AM (203.142.xxx.240) - 삭제된댓글

    단서로 잔금일 이전 대출이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단서를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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