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의 후속조치로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선진화법’에 노사정합의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여당이 노동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시장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당론 발의했다. 9월 13일 이루어진 노사정합의의 후속 절차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발 맞춰 이를 입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에서 “노동선진화 입법은 청년세대와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출퇴근시 사고 등 산업재해 범위를 넓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 근로법 및 파견근로자법을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