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살, 6살 양육권이 아빠에게 갈수도있나요?

양육권 조회수 : 3,967
작성일 : 2015-09-17 15:53:13
변호사는 애들이 어리면 거의 엄마한테 준다는데요...저는 능력이 없고 아빠는 전문직인게 걸리네요... 재산분할받고 양육비받으면 키우는데문제는 없을거같은데요... 남편이 양육권 절대포기못한다고 소송한다는데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는데 만의하나라도 진만빼고 애들뺏긴다면 분해서 못살거같아요ㅠ 아빠한테 능력이있으연 아빠한테가기도 하나요?
IP : 1.254.xxx.22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7 3:56 PM (58.146.xxx.249)

    절대 포기못한다면...그럴수도 있겠죠.

    일단..재산분할이 얼마나 될지.
    양육비를 얼마나 줄지..(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고소득이라도 애하나당 70정도가 최대라던데요)

    남자들이 애 안뺐길려고
    돈을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가면
    힘없는 엄마는 생활고와 그에 따른 아이들 미래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긴 하는 듯 합니다.

  • 2. 여기서
    '15.9.17 3:58 PM (66.249.xxx.248) - 삭제된댓글

    정말 절박하면, 여기서 잘못된 정보 얻지 마시고 , 변호사ㅡ찾아가세요

    아빠에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전업이셨나요?
    '15.9.17 3:59 PM (118.44.xxx.239)

    그렇다면 아빠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법에서는 누가 키울 능력 = 돈이 있냐로 따지거든요

  • 4. ...
    '15.9.17 4:01 PM (221.151.xxx.79)

    애들이 어린것보니 결혼생활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재산분할 해봤자 얼마 안될테고 아무이 전문직 양육비가 일반보다는 많다해도 능력없는 엄마 혼자 아이 둘을 키우기엔 충분치 않을텐데요. 어떤 변호사를 만나신건지 걱정되네요.

  • 5. 지금 애들땜에 전업이지만
    '15.9.17 4:04 PM (1.254.xxx.228)

    일할려면 할수있구요 결혼할때랑 결혼생활중 친정에서 받은게 5억정도되요...

  • 6. ...
    '15.9.17 4:07 PM (211.46.xxx.253)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저런 나이면 엄마한테 갈 확률이 높아요. 특히 본인이 쭉 전업인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다는 점, 친정에도 경제력이 있어서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 같은데요.

    요즘 법원에서 누가 키울 능력=돈이 있냐,로만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 7. ㅇㅇㅇ
    '15.9.17 4:18 PM (49.142.xxx.181)

    일단 취업해놓으시는게 좋을듯..
    그래야 키울능력이 된다는걸 보여줍니다.

  • 8. 이혼사유가
    '15.9.17 4:20 PM (1.254.xxx.228)

    혼수가적다고 살림을 못한다고 남편의 정신적 학대로인한 제우울증인데, 학대한남편과 우울증엄마 누구의편일까해서요. 폭행진단서도 2장있는데 도움이될까요? 우울증 치료는 받고있어요.

  • 9. ..
    '15.9.17 4:22 PM (58.140.xxx.209)

    크게 유책이 없는한 거의 엄마한테 가게 되어있어요. 대신 아빠쪽에서 양육권을 위해 무리수를 둘순 있죠.
    뭐 집안 살림을 거의 안했다는 둥.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였다는 둥 말도 안되는 정황증거 잔뜩 들고 와서
    소송하면 장담 못해요. 이혼 과정에서 괴로워서 술 몇병 먹고 쓰러져 자는걸 알콜중독으로 몰거나
    일부러 폭력 유발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서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으로 몰고 가는거 봤어요.

  • 10. 네...
    '15.9.17 4:30 PM (1.254.xxx.228)

    그렇게 치면 저도 남편 완전 인간말종으로 만들수있어요... 남편이 서너달 결혼경험이있는 재혼인데 이때 이혼사유도 정신적 학대였던것같은데 이것도 참작이 될수있을까요?

  • 11. ....
    '15.9.17 4:47 PM (110.46.xxx.91)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 12. 일단..
    '15.9.17 5:05 PM (182.215.xxx.67)

    저도 양육권때문에 소송 중입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 맞고 소송이 보통 힘든게 아니에요
    일단 증거 확보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힘내세요

  • 13. 소송
    '15.9.17 5:07 PM (182.215.xxx.67)

    님 .. 여의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라는 곳 있어요
    그곳도 가보시고 큰 로펌같은데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세요

  • 14. ㅁㅁ
    '15.9.17 6:14 PM (175.223.xxx.114)

    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님이 금치산자 마약중독자 아닌이상 경제적 문제는 양육비 받고 재산분할 받게 되어있으므로 문제 거의 안되구요 님이 적극적으로 키울의지를 피력하시면 절대 안뺏겨요 취직할거라고 말하시구요 제가 소송해봤습니다 제 전남편도 전문직이였구요

  • 15. 양육권
    '15.9.17 7:54 PM (39.7.xxx.6)

    현재 직업이 없다면 친정 쪽의 경제력과 양육능력을 강조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직업은 곧 가질거다.. 구직기간과 직장생활 중에는 친정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실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원글님이 우울증이란건 큰 약점인건 분명하니, 양육을 혼자 하지 않고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실거란 점을 피력하세요.
    남편도 시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줄거라고 할 거예요. 돈 벌러 다니려면 아이 돌볼 수 없으니까...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적고, 아내 쪽에서 해간 돈은 많고(혼수, 예단 등), 남편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양육비 많이 책정합니다.
    아이 하나당 월 150~200만원쯤도 받을 수 있어요.

    이혼사건은 전관예우니 호언장담이니 다 필요없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관되게 주장 입증하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입니다.
    근본이 성실하고 계속 준비서면 열심히 쓰는 변호사로 선택하세요. 이혼사건은 쓰는만큼 이깁니다.

    (저는 한때 이혼사건 서면 쓰던 사람인데, 수십건 하면서 패소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왜냐면 정말 성실히 끈질기고 일관되게 주장 입증 했거든요.)

  • 16. 피카소피카소
    '15.9.17 8:12 PM (175.209.xxx.43)

    안녕하세요 .
    힘내시구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
    내 일처럼 성실하고 발로 뛰고 들어주시는 변호사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제 지인의 복잡하고 힘든 의료소송을 정말 감동깊게 뛰어다니며 해주셨음을
    제가 옆에서 보아 잘 알고 있어요

    제 메일 알려드리겠습니다.
    chan6410@hanmail.net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281 아버지가 아들 결혼 반대하는 이유 44 하노이 2015/10/15 21,566
491280 명주솜 처리 어찌해야할까요 4 명주솜 2015/10/15 2,264
491279 헤나염색후 일반염색하려면 언제쯤..? 5 이젠고만 2015/10/15 6,181
491278 전교조 명단 공개한 정두언 등 10명..배상책임 확정 판결 3 8억 2015/10/15 1,511
491277 이화여대·부산대 역사 교수도 국정 교과서 협력 거부 선언 外 47 세우실 2015/10/15 1,519
491276 신랑이 6개월 동안 해외출장을 가요. 9 취미생활 2015/10/15 3,112
491275 위안부, 일본 꾐에 빠진 무지한 여성들 9 참맛 2015/10/15 1,423
491274 웃자!뒤집자!놀자! radica.. 2015/10/15 486
491273 냉동실에 넣어둔 고기 표면이 갈색으로 변했어요 ㅠ 먹어도 될까요.. 2 곡곡 2015/10/15 1,114
491272 이미숙vs소피 마르소 ‘같은 옷 다른 느낌’ 37 ... 2015/10/15 15,514
491271 육수용 통마늘 깐거 얼려도 되나요? 4 .... 2015/10/15 1,015
491270 체중계 어떤거 쓰세요?(다이어트) 8 ... 2015/10/15 2,019
491269 아들은 언제부터 멀어지고 어른스러워 지나요? 48 중1아들 2015/10/15 2,131
491268 6살 기관안다녀도 될까요? 7 걱정 2015/10/15 1,359
491267 마트 주차장 흉기 사건 49 미친* 2015/10/15 5,248
491266 검정 교과서 8종 모두 주체사상 비판.. 당황한 새누리 4 ㅍㅎㅎ 2015/10/15 1,292
491265 애들 좋아할만한 유튜브 영상 공유해요~ 1 아이좋아 2015/10/15 631
491264 제가 이상한가봐요. 49 밥때 2015/10/15 1,176
491263 리솜리조트 이용해 보신 분들 알려주세요 3 궁금해요 2015/10/15 1,968
491262 다니던 동네 작은 골프연습장이 갑자기 페업했네요,, ㅡㅡ 2015/10/15 912
491261 애인있어요. 도해강 엄마랑 사는 민전무 동생 6 궁금 2015/10/15 2,978
491260 새벽에 80년대 영화 젊은날의 초상 봤는데 좋았어요 5 정보석, 배.. 2015/10/15 1,207
491259 과외샘 교체 문의 6 emfemf.. 2015/10/15 1,544
491258 식탁에 놓고 쓰려면 인덕션이 좋을까요 하이라이트가 좋을까요? 5 ..... 2015/10/15 2,547
491257 오즈공방 같은 곳 부산에도 있을까요??? 82쿡스 2015/10/15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