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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세 7월. 9월 일년에 2번 내는 거예요?

.. 조회수 : 3,140
작성일 : 2015-09-17 13:11:16

며칠전 날라와서 오늘 내고 가계부 보니

7월에도 동일 금액을 냈더라고요.

재산세 주택분이라고 적혀있던데  2번 맞지요?

IP : 112.148.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9.17 1:12 PM (218.239.xxx.52) - 삭제된댓글

    같은 금액 2번이요

  • 2. --
    '15.9.17 1:12 PM (220.118.xxx.144) - 삭제된댓글

    넵. 지난번 내신 게 1/2, 이번에 내실 게 나머지 1/2 입니다.

  • 3. 네~
    '15.9.17 1:13 PM (112.148.xxx.105)

    매년 7. 9월에 내는 건가요?

  • 4. ^^
    '15.9.17 1:24 PM (119.207.xxx.189)

    주택분(살고있는 갖고계신 집)과
    토지분(소유하신 땅)
    두가지일거예요

  • 5. 고것이
    '15.9.17 1:24 PM (219.254.xxx.6) - 삭제된댓글

    한번에 내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2번에 나눠서 나오네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흥ㅠ 하나도 안고마운데.....

  • 6. oo
    '15.9.17 2:30 PM (117.111.xxx.72)

    문의해보니 주택 재산세를 7.9월 두번으로 나눠서 내고(서울지역처럼 세금액수가 많은 곳 배려차원에서 나눠서 내도록 법이. 그런데 법은 지역한정이 아니고 전국대상이라 전국적으로 실시) 대신 주택은 토지세 건물세 구분없이 재산세로 낸답니다.
    땅과 상가같은 경우 이달에 토지세 나왔어요. 상가는 토지세 재산세 별도로 나오는데 두번으로 나눠 청구되지 않는다. ..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 7. ....
    '15.9.17 3:34 PM (101.250.xxx.46)

    땅에 대한 토지세는 1년에 한번 9월에만 나오는거 같구요

    아파트나 그런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7월9월 나와요
    3월 9월이나 7월 11월이나 이렇게 텀을 좀 두면 좋겠구만
    꼭 추석명절 끼어서 이렇게 나오네요
    왜 기한을 이렇게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지들 편한대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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