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 검찰수사 어디까지?

또다른 의혹 조회수 : 866
작성일 : 2015-09-17 07:48:49

이건 운전기사의혹 이전의 것인것 같아요.

황찬현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업압력 사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히면서 최초 청탁자로 지목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이어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9일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형사3부 특수전담팀에 배당했다.(CBS노컷뉴스 16일자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감사원 수사의뢰 검찰 수사착수" 기사)

특혜 채용 의혹의 장본인인 황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최경환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황씨에 대한 취업청탁을 했고 이에 박 전 이사장이 힘을 써 황씨가 최종합격했다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감사원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박철규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에 대해 '외부에서 관심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그럼 한번 잘 봐줘라'며 황씨를 합격하도록 지시했다, 퇴직해서 징계는 못하니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추후 공직 임명시 활용하도록 하라"고 적혀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진공이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36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과 임원면접에서 떨어졌던 황씨의 점수를 바꿔 최종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중진공 A 운영지원실장은 전체 지원자 4500여명 가운데 성적이 2239등이었던 황씨를 서류전형 합격자 174등 안에 포함시켰고, 이후 면접 등을 거쳐 황씨는 최종합격자 36명 안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직권남용 가능"

사건을 넘겨받은 안양지청은 형사3부 특수전담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A씨와 관계자들을 불러 박철규 전 이사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황씨가 최종 합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을 불러 최경환 부총리 의원실에서 일했던 황씨 채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따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하면 최초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최경환 부총리를 소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인사청탁을 했는지, 제3자를 통해 청탁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대가성이나 대가 약속 등이 있었는지는 박 전 이사장 진술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지 알 수 없다"며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 부총리까지 수사를 이어가려면 대가성 등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청탁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가 중진공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 약속, 혹은 박 전 이사장 퇴직 후 다음 자리에 대한 보장 등 대가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이럴 경우 공무원 신분인 최 부총리는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법 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무원 의제'가 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박 전 이사장이 유무형의 대가를 기대하고 인사 압력에 나섰다는 게 입증된다 하더라도 '뇌물수수' 등은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 역시 최 부총리 의원실 인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인사부서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확인되면 형법상 '강요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일명 '사법기교'만 부리지 않는다면 대가성 입증 전제하에 직권남용과 강요죄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자리 총책임자가 취업준비생 조롱"

최경환 부총리는 그간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노동시장을 개편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인턴사원 황씨가 성적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행사해 순위권 내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대신 황씨를 최종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치적,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오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가 부당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신입사원 채용이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며 "면접결과를 바꿔치기하고 순위를 조작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늘리면서 다른 지원자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 청탁은 중진공에 지원했던 4500명의 지원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조롱한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총괄 책임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IP : 61.83.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346 스마트폰 요금제 어떻게 되나요? 1 ㅁㅅ 2015/09/17 707
    483345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베스트글 2015/09/17 469
    483344 대학병원 진료 옮겨도 될까요? 3 곰인 2015/09/17 1,090
    483343 소고기 핏물이 넘 많아요.. 1 oo 2015/09/17 1,031
    483342 초4 여아..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ㅜ좋은 방법좀 1 해바라보기 2015/09/17 3,043
    483341 강풀님 츄리닝 입고 뉴스 나오셧네요.ㅎㅎ 4 ss 2015/09/17 2,272
    483340 냉장고 고장인가요? 반찬 뚜껑에 물방울이 맺혀요. 1 냉장고 2015/09/17 1,811
    483339 아들이 장이 안 좋아요 7 2015/09/17 2,048
    483338 파마 두번한 후 머리가 심하게 빠집니다. 5 rhals 2015/09/17 2,093
    483337 책 보는 아이 3 은빛달무리 2015/09/17 992
    483336 개그맨 김수용씨 좋아하는분 안계세요? 19 .... 2015/09/17 5,132
    483335 만약 화폐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현금 보유자는.. 10 ... 2015/09/17 6,062
    483334 성견이 새끼 고양이 만나면 공격하나요 4 ,, 2015/09/17 1,153
    483333 차례음식 주문해보신 분 계시는지.. 6 혹시 2015/09/17 1,555
    483332 드라마 추천부탁드려요 4 실내자전거 2015/09/17 972
    483331 하지정맥 레이져 수술하신 분~~~ 하지정맥 2015/09/17 1,358
    483330 진통제 먹을 때 위장약과 같이 먹으면 약효가 별로 안 좋나요? 3 건강 2015/09/17 1,975
    483329 강서지원교육청의 만행을 고발, 강서2학군 4주구를 응원해주세요 49 에드 2015/09/17 1,936
    483328 닭비어천가, 달비어천가 (부제 문빠들 흉내놀이, 혐오주의) 21 ..... 2015/09/17 1,186
    483327 이혼녀로 사는 것 47 가을바람 2015/09/17 28,762
    483326 무화과, 댁의 동네나 마트에선 얼마나 하나요? 7 냠냠 2015/09/17 2,151
    483325 뱃살빼기 드로인운동 아시는분 2 키로로 2015/09/17 1,814
    483324 10년된 아반테 xd 차키 질문 있어요 1 차키 2015/09/17 925
    483323 운동이나 다이어트 정체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47 도전~~!!.. 2015/09/17 2,224
    483322 60-70대 아줌마가 들만한 좋은 가방 브랜드? 6 어머니아버지.. 2015/09/17 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