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8월 19일에 중고 매매상에 차를 팔았어요.
그날 바로 차값 받았구요.
차를 판 시기로 보면 이게 맞나요?
지난 달 8월 19일에 중고 매매상에 차를 팔았어요.
그날 바로 차값 받았구요.
차를 판 시기로 보면 이게 맞나요?
자세히 보니 과세기간이 7월1일부터~8월 18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면 딱 하루 차이이니 맞나요?
글 올리기 전엔 못봤는데 방금 보이네요.
차 팔면 그 기간만큼 자동차세 나와요
매입한 사람은 산 날짜부터 계산해서 나오구요
반대로 1년 선납한 사람이 중간에 차 팔면
그 기간만큼 환불해줘요
일년중에 보유한 기간만큼 내는 거에요
1~6월건 이미 내셨겠지요
6월에 20만원 정도 나갔어요.
지금은 5만 몇천원이 청구가 되었는데 제 생각엔 차 매도하기 전날까지 부과해서 나온 것 같아요.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말이죠.
이런 건 처음이라 어리버리 하네요.
맞아요...그냥 내시면 되겠네요
역시 맞군요.
댓글 고맙습니다.
윗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양도인은 7월1일부터 소유기간까지 나온거고 양수인은 과세기간 8월19일부터~12월31일 로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고지서가 나갈거예요~1년 선납하신분은 8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만큼 자동 환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