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의 판결문을 보면 이 씨가 구입한 필로폰이 모두 3.5g입니다.
필로폰 3.5g이면 약 11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혐의로 인정된 것은 5차례에 걸쳐 투약한 0.4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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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술에 타서 먹었다는 것하고 코로 흡입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고, 차 안에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 김현정> 왜 그래요, 그건?
◆ 김희수> 그건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환각상태에서 운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범행의 방법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수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72726
110명이 동시에 투약할수 있는 양...ㄷㄷㄷㄷㄷㄷ
차안에서 흡입하고 운전했다면..진짜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