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소득 최대 상한선이라는게 존재하여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소득을 4백만원으로 간주하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보험료율이 더 낮아지는 역진적인 과세불평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걸 좀더 올려서 현실화 시키던지..폐지하던지..해야 할듯 싶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월급쟁이들에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인 듯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연봉 3천만원을 받은 A씨와 연봉 10억원의 B씨의 경우를 보면 보험료 금액은 B씨가 더 많지만 연봉 대비 비율, 즉 부담률은 A씨가 16.1%, B씨가 7.2%로 역전됩니다.
A씨처럼 연봉이 5200만원보다 낮은 경우 1년에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의 총 합은 소득의 16.1%입니다.
하지만 5200만원을 넘어서면 점차 소득대비 보험료가 하락합니다.
1억을 받는 경우엔 11.6%만 부담하고 3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엔 8.4%로 떨어지는 겁니다.
[김선택 회장/납세자 연맹 :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니까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리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여지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소득상한선은 월 408만원으로 이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408만원으로 간주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상한액은 1995년부터 15년 동안 동결됐다 최근에야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률 역전현상이 심각한 만큼 보다 빠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봉 3천만원을 받은 A씨와 연봉 10억원의 B씨의 경우를 보면 보험료 금액은 B씨가 더 많지만 연봉 대비 비율, 즉 부담률은 A씨가 16.1%, B씨가 7.2%로 역전됩니다.
A씨처럼 연봉이 5200만원보다 낮은 경우 1년에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의 총 합은 소득의 16.1%입니다.
하지만 5200만원을 넘어서면 점차 소득대비 보험료가 하락합니다.
1억을 받는 경우엔 11.6%만 부담하고 3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엔 8.4%로 떨어지는 겁니다.
[김선택 회장/납세자 연맹 :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니까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리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여지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소득상한선은 월 408만원으로 이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408만원으로 간주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상한액은 1995년부터 15년 동안 동결됐다 최근에야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률 역전현상이 심각한 만큼 보다 빠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