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1. .....
'15.9.15 10:26 AM (112.155.xxx.34)태교를 위해서 오히려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번은 참으셨잖아요. 그걸로 된거에요.
무조건 고소하세요. 미친여자네요.2. ..
'15.9.15 10:28 AM (121.160.xxx.196)별 일이 다 있네요.
정신 감정이 필요하고 그 회사 온전하려면 그 여자 내보내야할듯요.
고소도 하시는데 정신병자 같아서 무서워요. ㅠㅠ3. ///
'15.9.15 10:28 AM (222.110.xxx.76)고소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고소한다고 겁만 주세요.
그런데 그 여직원 속내가 궁금하네요. 대체 왜 그런대요?4. 명예훼손 성립
'15.9.15 10:35 AM (122.34.xxx.138)공연히 거짓의 적시로 인한 처벌은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는 죄가 더 무겁죠.
근데 그 여자가 원글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요?
진심 이해가 안가네요.5. ㅇ
'15.9.15 10:36 AM (110.70.xxx.36)고소과정 안복잡해요
고소하세요
안하면 계속 그러고 다닐뿐더러
누군가는 믿어요 -.-
고소하세요×1006. 원글
'15.9.15 10:38 AM (14.161.xxx.24)그 여자가 원래 다른팀에 있었는데, 원치않게 저희팀으로 와서 보조업무를 맡게 되었던것에 불만이 많았던 거 같아요. 저희팀이 일이 좀 많았거든요. 업무보조이기때문에 많은 일을 줄수도 없고, 제한적인 일만 맡아서 했었고 다른 팀원들도 많이 배려해줬거든요. 정신병이 있는 거 같아요.
7. 원글님은
'15.9.15 10:43 AM (122.34.xxx.138)퇴사해서 즉각적인 방어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8. 태교로 고소
'15.9.15 10:44 AM (115.41.xxx.203)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태교에 최고입니다.
저렇게 뒤담화는 정면돌파할 용기없는 겁쟁이들나 하고 다니는 행동입니다.9. 서면고소라도...
'15.9.15 10:57 AM (112.146.xxx.113)고소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죄 다 저촉 되구요
특히 임산부이기에 민사상의 배상도 청구 할 수 있어요
그 여자에게 계속 당해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태아에게 영향 주는 거 보다
법적으로 해결해서 안정을 찿는 게 더 시급 합니다
하루가 빠를 수록 원글님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서
출생 후에도 나타 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릅니다10. ....
'15.9.15 12:16 PM (223.62.xxx.28) - 삭제된댓글증거가 없으면 고소 불가능하구요. 태아가 잘못되거나 출생후 이상이 분명히 생기면 고소 가능해요. 증거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감정적으로 고소해 고소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요. 서면상 혹은 뭐로든 분명한 증거확보 있어야 하고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날지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서(유전이거나 남편과의 스트레스 건강관리 문제일 수도) 기각될 가능성이 95%예요. 정 고소를 하고 싶으시면 태아가 사산되거나 출생 후 뇌손상 등의 징후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11. 굳이 태아를
'15.9.15 2:19 PM (122.34.xxx.138)연관 시키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가능하지요.
증거는 직장 동료에게 협조 요청해야겠네요.
이미 상관 입회 하에 사과받은 일도 있고.
뒷담도 뒷담 나름이지
범법자라는 둥 악의적인 험담이 계속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경고 정도는 날려줘야지요.
남의 블로그 신나게 씹다가
고소한다는 말에 찌질하게 사과문 줄줄이 올리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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