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 조회수 : 1,208
작성일 : 2015-09-15 10:24:45

댓글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정하는데 큰 도움되었습니다. 



IP : 14.161.xxx.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5 10:26 AM (112.155.xxx.34)

    태교를 위해서 오히려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번은 참으셨잖아요. 그걸로 된거에요.
    무조건 고소하세요. 미친여자네요.

  • 2. ..
    '15.9.15 10:28 AM (121.160.xxx.196)

    별 일이 다 있네요.
    정신 감정이 필요하고 그 회사 온전하려면 그 여자 내보내야할듯요.
    고소도 하시는데 정신병자 같아서 무서워요. ㅠㅠ

  • 3. ///
    '15.9.15 10:28 AM (222.110.xxx.76)

    고소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고소한다고 겁만 주세요.

    그런데 그 여직원 속내가 궁금하네요. 대체 왜 그런대요?

  • 4. 명예훼손 성립
    '15.9.15 10:35 AM (122.34.xxx.138)

    공연히 거짓의 적시로 인한 처벌은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는 죄가 더 무겁죠.

    근데 그 여자가 원글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요?
    진심 이해가 안가네요.

  • 5.
    '15.9.15 10:36 AM (110.70.xxx.36)

    고소과정 안복잡해요
    고소하세요
    안하면 계속 그러고 다닐뿐더러
    누군가는 믿어요 -.-
    고소하세요×100

  • 6. 원글
    '15.9.15 10:38 AM (14.161.xxx.24)

    그 여자가 원래 다른팀에 있었는데, 원치않게 저희팀으로 와서 보조업무를 맡게 되었던것에 불만이 많았던 거 같아요. 저희팀이 일이 좀 많았거든요. 업무보조이기때문에 많은 일을 줄수도 없고, 제한적인 일만 맡아서 했었고 다른 팀원들도 많이 배려해줬거든요. 정신병이 있는 거 같아요.

  • 7. 원글님은
    '15.9.15 10:43 AM (122.34.xxx.138)

    퇴사해서 즉각적인 방어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8. 태교로 고소
    '15.9.15 10:44 AM (115.41.xxx.203)

    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태교에 최고입니다.
    저렇게 뒤담화는 정면돌파할 용기없는 겁쟁이들나 하고 다니는 행동입니다.

  • 9. 서면고소라도...
    '15.9.15 10:57 AM (112.146.xxx.113)

    고소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죄 다 저촉 되구요

    특히 임산부이기에 민사상의 배상도 청구 할 수 있어요

    그 여자에게 계속 당해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태아에게 영향 주는 거 보다

    법적으로 해결해서 안정을 찿는 게 더 시급 합니다

    하루가 빠를 수록 원글님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서

    출생 후에도 나타 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릅니다

  • 10. ....
    '15.9.15 12:16 PM (223.62.xxx.28) - 삭제된댓글

    증거가 없으면 고소 불가능하구요. 태아가 잘못되거나 출생후 이상이 분명히 생기면 고소 가능해요. 증거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감정적으로 고소해 고소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요. 서면상 혹은 뭐로든 분명한 증거확보 있어야 하고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날지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서(유전이거나 남편과의 스트레스 건강관리 문제일 수도) 기각될 가능성이 95%예요. 정 고소를 하고 싶으시면 태아가 사산되거나 출생 후 뇌손상 등의 징후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 11. 굳이 태아를
    '15.9.15 2:19 PM (122.34.xxx.138)

    연관 시키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가능하지요.
    증거는 직장 동료에게 협조 요청해야겠네요.
    이미 상관 입회 하에 사과받은 일도 있고.

    뒷담도 뒷담 나름이지
    범법자라는 둥 악의적인 험담이 계속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경고 정도는 날려줘야지요.

    남의 블로그 신나게 씹다가
    고소한다는 말에 찌질하게 사과문 줄줄이 올리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552 와우~! 심형탁 SK텔레콤 광고 찍었넹ᆢ 9 .... 2015/11/05 3,601
497551 아이고 이주노...... 12 ~~ 2015/11/05 11,685
497550 빗자루를 샀어요~!! 11 오랜생각 2015/11/05 2,431
497549 문근영 보니까 19 안습 2015/11/05 5,178
497548 지인 장례식장 다녀와서 너무 우울해요. 49 .. 2015/11/05 9,645
497547 예뻤다는 그녀... 결말 어떻게 전개하려는지 -_- 5 안드로메다 2015/11/05 2,641
497546 이태원에 있는 남산대림아파트 살아보신분 계신가요? ... 2015/11/05 1,737
497545 SNS의 허상 49 === 2015/11/05 2,933
497544 이민 짐싸는데 습기제거용으로 2 이민 2015/11/05 934
497543 직장맘인데 매일 7시 30분 되어야 일어나요..ㅠㅠ 19 .. 2015/11/05 4,680
497542 주택 기와 아시는 분 1 파란 2015/11/05 525
497541 전기;;;; 어디서 누전이 되는건지... -_- 1 아악 2015/11/05 989
497540 세월호569일) 세월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과 만나시게 되기를.. 10 bluebe.. 2015/11/05 467
497539 승무원의 실질적인 상황이 생각처럼 그렇게 좋진않아요 49 ㄴㄴ 2015/11/05 8,204
497538 얘네들 뭐하는 걸까요? 6 바람이 분다.. 2015/11/05 1,892
497537 신발사이즈 약간 훌떡거리는 것과 꽉 끼는 사이즈중 어는것으로 해.. 3 선택이 힘들.. 2015/11/05 1,301
497536 발리 대신 갈 곳 어디가 좋을까요 6 화산땜시 진.. 2015/11/05 1,638
497535 강황환 드시는 분 효과 아직 없나요? 8 후기 2015/11/05 2,327
497534 배우 조민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이름이 뭔가요? 7 브랜드네임 2015/11/05 1,706
497533 북한에 사상적으로 지배당할까봐 국정화한다는 대통령 5 샬랄라 2015/11/05 807
497532 냄비밥 7 찰진밥 2015/11/05 1,350
497531 사업용계좌란? 2 궁금 2015/11/05 1,388
497530 스텐속 바닥 무지개색보임 버릴때 된건가요? 12 오래쓴 2015/11/05 6,094
497529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했네요 10 ㅇㅇ 2015/11/05 15,186
497528 천국은 이런 곳일까요? 1 헤븐 2015/11/05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