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 조회수 : 1,122
작성일 : 2015-09-15 10:24:45

댓글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정하는데 큰 도움되었습니다. 



IP : 14.161.xxx.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5 10:26 AM (112.155.xxx.34)

    태교를 위해서 오히려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번은 참으셨잖아요. 그걸로 된거에요.
    무조건 고소하세요. 미친여자네요.

  • 2. ..
    '15.9.15 10:28 AM (121.160.xxx.196)

    별 일이 다 있네요.
    정신 감정이 필요하고 그 회사 온전하려면 그 여자 내보내야할듯요.
    고소도 하시는데 정신병자 같아서 무서워요. ㅠㅠ

  • 3. ///
    '15.9.15 10:28 AM (222.110.xxx.76)

    고소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고소한다고 겁만 주세요.

    그런데 그 여직원 속내가 궁금하네요. 대체 왜 그런대요?

  • 4. 명예훼손 성립
    '15.9.15 10:35 AM (122.34.xxx.138)

    공연히 거짓의 적시로 인한 처벌은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는 죄가 더 무겁죠.

    근데 그 여자가 원글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요?
    진심 이해가 안가네요.

  • 5.
    '15.9.15 10:36 AM (110.70.xxx.36)

    고소과정 안복잡해요
    고소하세요
    안하면 계속 그러고 다닐뿐더러
    누군가는 믿어요 -.-
    고소하세요×100

  • 6. 원글
    '15.9.15 10:38 AM (14.161.xxx.24)

    그 여자가 원래 다른팀에 있었는데, 원치않게 저희팀으로 와서 보조업무를 맡게 되었던것에 불만이 많았던 거 같아요. 저희팀이 일이 좀 많았거든요. 업무보조이기때문에 많은 일을 줄수도 없고, 제한적인 일만 맡아서 했었고 다른 팀원들도 많이 배려해줬거든요. 정신병이 있는 거 같아요.

  • 7. 원글님은
    '15.9.15 10:43 AM (122.34.xxx.138)

    퇴사해서 즉각적인 방어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8. 태교로 고소
    '15.9.15 10:44 AM (115.41.xxx.203)

    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태교에 최고입니다.
    저렇게 뒤담화는 정면돌파할 용기없는 겁쟁이들나 하고 다니는 행동입니다.

  • 9. 서면고소라도...
    '15.9.15 10:57 AM (112.146.xxx.113)

    고소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죄 다 저촉 되구요

    특히 임산부이기에 민사상의 배상도 청구 할 수 있어요

    그 여자에게 계속 당해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태아에게 영향 주는 거 보다

    법적으로 해결해서 안정을 찿는 게 더 시급 합니다

    하루가 빠를 수록 원글님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서

    출생 후에도 나타 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릅니다

  • 10. ....
    '15.9.15 12:16 PM (223.62.xxx.28) - 삭제된댓글

    증거가 없으면 고소 불가능하구요. 태아가 잘못되거나 출생후 이상이 분명히 생기면 고소 가능해요. 증거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감정적으로 고소해 고소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요. 서면상 혹은 뭐로든 분명한 증거확보 있어야 하고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날지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서(유전이거나 남편과의 스트레스 건강관리 문제일 수도) 기각될 가능성이 95%예요. 정 고소를 하고 싶으시면 태아가 사산되거나 출생 후 뇌손상 등의 징후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 11. 굳이 태아를
    '15.9.15 2:19 PM (122.34.xxx.138)

    연관 시키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가능하지요.
    증거는 직장 동료에게 협조 요청해야겠네요.
    이미 상관 입회 하에 사과받은 일도 있고.

    뒷담도 뒷담 나름이지
    범법자라는 둥 악의적인 험담이 계속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경고 정도는 날려줘야지요.

    남의 블로그 신나게 씹다가
    고소한다는 말에 찌질하게 사과문 줄줄이 올리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671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베스트글 2015/09/17 444
482670 대학병원 진료 옮겨도 될까요? 3 곰인 2015/09/17 1,070
482669 소고기 핏물이 넘 많아요.. 1 oo 2015/09/17 1,017
482668 초4 여아..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ㅜ좋은 방법좀 1 해바라보기 2015/09/17 3,002
482667 강풀님 츄리닝 입고 뉴스 나오셧네요.ㅎㅎ 4 ss 2015/09/17 2,250
482666 냉장고 고장인가요? 반찬 뚜껑에 물방울이 맺혀요. 1 냉장고 2015/09/17 1,777
482665 아들이 장이 안 좋아요 7 2015/09/17 2,037
482664 파마 두번한 후 머리가 심하게 빠집니다. 5 rhals 2015/09/17 2,080
482663 책 보는 아이 3 은빛달무리 2015/09/17 982
482662 개그맨 김수용씨 좋아하는분 안계세요? 19 .... 2015/09/17 5,110
482661 만약 화폐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현금 보유자는.. 10 ... 2015/09/17 6,049
482660 성견이 새끼 고양이 만나면 공격하나요 4 ,, 2015/09/17 1,135
482659 차례음식 주문해보신 분 계시는지.. 6 혹시 2015/09/17 1,537
482658 드라마 추천부탁드려요 4 실내자전거 2015/09/17 954
482657 하지정맥 레이져 수술하신 분~~~ 하지정맥 2015/09/17 1,341
482656 진통제 먹을 때 위장약과 같이 먹으면 약효가 별로 안 좋나요? 3 건강 2015/09/17 1,960
482655 강서지원교육청의 만행을 고발, 강서2학군 4주구를 응원해주세요 49 에드 2015/09/17 1,919
482654 닭비어천가, 달비어천가 (부제 문빠들 흉내놀이, 혐오주의) 21 ..... 2015/09/17 1,132
482653 이혼녀로 사는 것 48 가을바람 2015/09/17 28,717
482652 무화과, 댁의 동네나 마트에선 얼마나 하나요? 7 냠냠 2015/09/17 2,135
482651 뱃살빼기 드로인운동 아시는분 2 키로로 2015/09/17 1,800
482650 10년된 아반테 xd 차키 질문 있어요 1 차키 2015/09/17 908
482649 운동이나 다이어트 정체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7 도전~~!!.. 2015/09/17 2,207
482648 60-70대 아줌마가 들만한 좋은 가방 브랜드? 6 어머니아버지.. 2015/09/17 8,146
482647 중학생 개인과외를 그룹과외비로 해주신데요. 10 과외 2015/09/17 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