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 조회수 : 1,092
작성일 : 2015-09-15 10:24:45

댓글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정하는데 큰 도움되었습니다. 



IP : 14.161.xxx.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5 10:26 AM (112.155.xxx.34)

    태교를 위해서 오히려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번은 참으셨잖아요. 그걸로 된거에요.
    무조건 고소하세요. 미친여자네요.

  • 2. ..
    '15.9.15 10:28 AM (121.160.xxx.196)

    별 일이 다 있네요.
    정신 감정이 필요하고 그 회사 온전하려면 그 여자 내보내야할듯요.
    고소도 하시는데 정신병자 같아서 무서워요. ㅠㅠ

  • 3. ///
    '15.9.15 10:28 AM (222.110.xxx.76)

    고소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고소한다고 겁만 주세요.

    그런데 그 여직원 속내가 궁금하네요. 대체 왜 그런대요?

  • 4. 명예훼손 성립
    '15.9.15 10:35 AM (122.34.xxx.138)

    공연히 거짓의 적시로 인한 처벌은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는 죄가 더 무겁죠.

    근데 그 여자가 원글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요?
    진심 이해가 안가네요.

  • 5.
    '15.9.15 10:36 AM (110.70.xxx.36)

    고소과정 안복잡해요
    고소하세요
    안하면 계속 그러고 다닐뿐더러
    누군가는 믿어요 -.-
    고소하세요×100

  • 6. 원글
    '15.9.15 10:38 AM (14.161.xxx.24)

    그 여자가 원래 다른팀에 있었는데, 원치않게 저희팀으로 와서 보조업무를 맡게 되었던것에 불만이 많았던 거 같아요. 저희팀이 일이 좀 많았거든요. 업무보조이기때문에 많은 일을 줄수도 없고, 제한적인 일만 맡아서 했었고 다른 팀원들도 많이 배려해줬거든요. 정신병이 있는 거 같아요.

  • 7. 원글님은
    '15.9.15 10:43 AM (122.34.xxx.138)

    퇴사해서 즉각적인 방어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8. 태교로 고소
    '15.9.15 10:44 AM (115.41.xxx.203)

    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태교에 최고입니다.
    저렇게 뒤담화는 정면돌파할 용기없는 겁쟁이들나 하고 다니는 행동입니다.

  • 9. 서면고소라도...
    '15.9.15 10:57 AM (112.146.xxx.113)

    고소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죄 다 저촉 되구요

    특히 임산부이기에 민사상의 배상도 청구 할 수 있어요

    그 여자에게 계속 당해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태아에게 영향 주는 거 보다

    법적으로 해결해서 안정을 찿는 게 더 시급 합니다

    하루가 빠를 수록 원글님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서

    출생 후에도 나타 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릅니다

  • 10. ....
    '15.9.15 12:16 PM (223.62.xxx.28) - 삭제된댓글

    증거가 없으면 고소 불가능하구요. 태아가 잘못되거나 출생후 이상이 분명히 생기면 고소 가능해요. 증거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감정적으로 고소해 고소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요. 서면상 혹은 뭐로든 분명한 증거확보 있어야 하고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날지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서(유전이거나 남편과의 스트레스 건강관리 문제일 수도) 기각될 가능성이 95%예요. 정 고소를 하고 싶으시면 태아가 사산되거나 출생 후 뇌손상 등의 징후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 11. 굳이 태아를
    '15.9.15 2:19 PM (122.34.xxx.138)

    연관 시키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가능하지요.
    증거는 직장 동료에게 협조 요청해야겠네요.
    이미 상관 입회 하에 사과받은 일도 있고.

    뒷담도 뒷담 나름이지
    범법자라는 둥 악의적인 험담이 계속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경고 정도는 날려줘야지요.

    남의 블로그 신나게 씹다가
    고소한다는 말에 찌질하게 사과문 줄줄이 올리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350 미용실에서 머리숱 얘기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6 2015/12/30 6,206
513349 응팔 미옥집은 어느동네에 있는집이죠? 3 어디? 2015/12/30 3,087
513348 남편의 애정이 식었어요 49 ... 2015/12/30 5,190
513347 하이샷시와 시스템창호의 차이가 모에요? 초보아짐 2015/12/30 930
513346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안주는데요 2 질문 2015/12/30 1,898
513345 서른에 결혼이 어쩌다 말하는게 그냥 무의미해요 .. 2015/12/30 672
513344 아이가 답보고 베꼈네요. 16 멘붕... 2015/12/30 5,539
513343 [사이다] 표창원 교수의 종편 앵커 역관광!! 40 둥ㄷㄷ 2015/12/30 5,175
513342 여자들 남편에게는 연약한 여자로 보이고싶다는게요 3 ... 2015/12/30 2,162
513341 월세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5/12/30 601
513340 재벌이야 안 그렇겠지만 소소하게 의사 변호사 교수 펀드매니저 이.. 5 현실에선 2015/12/30 3,704
513339 손석희 앵커 트윗 오픈 7 손앵커 2015/12/30 1,474
513338 12월에 출고된 신차 ㅡ하이패스 사용방법 좀 알려주셔요^* 2 하이패스 2015/12/30 1,011
513337 주차만 연수 될까요? 1 봉봉 2015/12/30 834
513336 오늘의 사이다 영상 34 다음에 2015/12/30 3,825
513335 뉴스타파 - 조국이 버린 사람들(2015.12.29) 11 2015/12/30 589
513334 생각보다 PT 많이 받으시네요. 미흡하지만 한번 읽어주세욤. 10 광여리 2015/12/30 3,013
513333 아래 '일촉즉발이네요. 채증한다고..' 봐주세요 4 뭐지? 2015/12/30 651
513332 입시에관련된책추천해주세요. 15 예비고3맘 2015/12/30 1,047
513331 가계부 어플 추천해주세요~~ 6 돈벼락 2015/12/30 1,351
513330 양양 속초 근처 맛집 부탁드려요 7 일산댁 2015/12/30 3,252
513329 두피에 나는 뾰루지 원인이 뭘까요? 11 ㅇㅇㅇㅇ 2015/12/30 8,417
513328 아래 연대 경영학과글... 3 .... 2015/12/30 2,434
513327 리듬체조,현대무용 궁금해요 2 고민 2015/12/30 828
513326 음력5.31일이ㅡ존재하나요? 1 .... 2015/12/30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