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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친척인 경우는 뭘까요?신혼집 관련

조회수 : 978
작성일 : 2015-09-15 10:17:08
신랑이 신혼집을 전에 일년 전에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비싼 집은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대출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등기부등록을 떼어봤는데요
이모의 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금액이 집값의 반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요?

신랑 말로는 증여세 피하려고 친척한테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한 거라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냥 대출이면 혼수랑 예단을 줄이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거의 갚을 수 있거든요(집값의 반액 정도 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동명의 하고 싶은데
결혼 준비할 때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다보니 말을 잘 못 하겠네요

암튼 증여세 절세 때문에 친척이나 가족한테 돈 빌리는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나요?
IP : 221.138.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5 10:41 AM (175.114.xxx.217)

    증여세 절세 때문에 그럴수도 있고 예전엔 보통
    대출이나 보증을 막으려고 부모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들 했었거든요. 이모 앞으로
    해놓은걸보니 증여세가 맞을거 같네요.

  • 2. 신고해야겠네
    '15.9.15 11:27 AM (106.244.xxx.117)

    탈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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