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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문제 도와주세요

퇴직금 조회수 : 1,908
작성일 : 2015-09-15 01:39:23

도움을 구할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월급 퇴직금) 받기를 원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2년동안)

이 직원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알아보니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ㅠㅠ

직원구하기 힘들어 해달란데로 다 해주고 이리 뒤통수를 맞네요.

저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IP : 49.1.xxx.2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9.15 2:00 AM (58.123.xxx.55)

    2년치 퇴직금을 계산해주고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환수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2. ..
    '15.9.15 2:00 AM (58.123.xxx.55)

    직원이 악질이군요.

  • 3. 원글이
    '15.9.15 2:09 AM (49.1.xxx.237)

    늦은시간에 댓글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음님...
    환수조치는 어찌 하는건가요????

  • 4. 저런
    '15.9.15 7:20 AM (112.173.xxx.196)

    나쁜 놈은 신상을 털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 버려야 해요.

  • 5. 누미
    '15.9.15 8:22 AM (121.88.xxx.204)

    1350 노동부에 퇴직금관련으로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줄거구요.. 부당취득(?)인가 하여튼 그런걸로 환수조치할수있고 퇴직금은 다시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미리준 퇴직금 공제하고 주도록 합의유도합니다

  • 6. 동종업계 인맥
    '15.9.15 10:26 AM (118.46.xxx.197)

    원글님.
    이번 일은 위 댓글의 조언대로 해결하시구요,
    사업을 할땐 최소한도 동종업계 사장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런 황당한 일 예방하셔야 해요.
    그리고 사업장 회계 도와주시는 분이든지
    노동부에 미리 전화문의만 했어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잖아요.
    노무관련 법은 대표에게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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