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테리어업체와 계약관련

이토록좋은날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5-09-14 23:29:02

1.

견적 내고 계약할때도 원래 두루뭉술하게 하나요?

예를 들어 타일 같은것도 단가가 이만원인 타일 몇개를 쓰는지, 어디껄 쓰는지, 공임비가 어떻게 되는지

업자분이 그런걸 다 언급해주시나요?

안해주시는게 일반적이긴 한것 같은데

이제와 계약서를 보니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업자 본인이 편하게 일하게끔 되어있네요.



2.

벽지나 베란다 타일이며 마루는 제가 고른걸 했지만

현관타일은 제가 고르지 않을걸 해놓으셨길래 세번 넘게 바꿔달라고 말했더니

그 타일을 그대로 붙여놓고 다시 새 타일을 바른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 경우도 제가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3.

원래 컨셉 미팅 한번만 하고 업자 얼굴은 볼 수 없는 건가요?

도면이 나오면 그때 연락하겠다. 그때 원하는 바를 말씀해달라 하길래

도면이 나왔을때 연락을 해서 원하는 바를 이야기 했더니

목작업이 다 끝나서 바꿀 수 없다는데

그냥 소통의 부재로 보고 넘겨야 하는건가요?



4.

주방 바닥을 타일로 하기로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현장가서 보니 그냥 마루로 시공이 되어있네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서상에는 빠져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바라는 집의 견적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견적을 맞추어 갔는데도 말이죠.

일단 업자분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전화주시겠다 하길래 문자로 정황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말 뒤론 연락이 없네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선배님들께 또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P : 180.224.xxx.2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5.9.15 12:07 AM (211.46.xxx.42)

    견적은 단가와 수량 노무비까지 내역이 나와요. 대개 업체 고를때는 최소 두세군데서 견적 받아서 비교해야해요.
    협의한대로 안했으면 해줄때까지 잔금 치르지 마세요. 기한을 두고 기한 넘기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집수리중
    '15.9.15 12:13 AM (121.124.xxx.55) - 삭제된댓글

    저도 요즘 집수리 중인데 계약서도 아니고 견적서로 진행하고 있어요.ㅠㅠ
    아예 제가 원하는 바를 a4용지에 프린트해서 드리고, 제가 원하는 욕실 사진도 보여드리고.. 기타 원하는 자재가 있으면 문자로 사진 전송해서 보여 드리고..
    공사현장이 너무 멀어 자주 가볼 수가 없어서 전화나 문자로 의사소통하면서 했는데 동네 인테리어업체라 제가 기대가 낮았던 탓인지는 몰라도 항상 예상보다 잘해놓으셨더라구요. 이제 잔금 치뤄야할 때가 되었는데 견적만 받고 네고는 전혀 안한 상태라... 네고를 해야 하나 마나 갈등 중이예요.
    계약과 다른 부분이나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중도금도 항상 공사한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0451 예비올케와의 갈등....글쓴이입니다 43 . 2015/10/12 24,163
490450 순살치킨 추천좀~~해주세요 유치원용 2 엔젤마미 2015/10/12 983
490449 아파트 샷시 브랜드로 해야 하나요? 2 Cool 2015/10/12 3,522
490448 까페 같은 데서 노트북 사용하는 것 대부분 몇 인치인가요? 4 ..... 2015/10/12 1,326
490447 보톡스성형 최근 2015/10/12 645
490446 저도 최근 써보고 좋았던것... 8 오랜만이예요.. 2015/10/12 3,481
490445 샌드위치와 어울리는 음료 6 궁금이 2015/10/12 4,107
490444 CC쿠션 추천해요~ CC 2015/10/12 1,040
490443 전주여고 근처에 밥 먹을 만한 데 있을까요? 5 루루 2015/10/12 1,390
490442 무조건 아끼다보니 돈쓸곳을 못찾네요 49 저접 2015/10/12 12,121
490441 집없는서럼..느끼는가을밤 11 전세.사는사.. 2015/10/12 3,503
490440 아기가 약을 다 토했는데 도와주세요 6 붕붕이맘 2015/10/12 1,397
490439 여자쪽 집에서도 결혼비용 많이 보태주나요? 11 @@ 2015/10/12 4,687
490438 목동에 있었던 NGO 단체 아시나요 서울 2015/10/12 578
490437 옷 파시는 분들 손님한테 옷권유 기준은? 1 ㅇㅇ 2015/10/12 934
490436 광장시장 한복은 맞춤인가요? 기성복처럼 골라 사입는건가요? 3 한복 2015/10/12 1,428
490435 명치가 아픈데 왜그럴까요? 황도 2015/10/12 624
490434 부산 숙박 좀 알려주세요 4 미즈박 2015/10/12 1,298
490433 82쿡도 뭔가 안하나요? 48 국정교과서반.. 2015/10/12 1,458
490432 커피메이커에 내려 먹을때 맛있는 커피는 어떤걸까요? 13 커피의 계절.. 2015/10/12 3,008
490431 세입자 이사비용은 얼마 정도 주시나요? 4 비용 2015/10/12 2,239
490430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유는 49 국정화 2015/10/12 1,303
490429 간만에 제일평화 갔다가... 32 LJ 2015/10/12 15,216
490428 인질이 되어서 시댁에 붙들여 있었던 경험 3 고양이 2015/10/12 2,509
490427 수리논술도 고교등급제 적용하나요? 3 인서울의대 2015/10/12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