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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험사가 뗀 의사의 소견서가 틀렸다고 생각될 경우...

알려주세요 ㅠ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5-09-14 17:10:29
간경화가 발견돼서 간이식 수술을.했어요. 이 간경화는 혈전이 생기는 병으로 인한것이래요.
수술후 2500만원.가량 병원비가 나왔고 2007년경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청구를 했죠. 그래서 얼마전
손해사정인이 집 방문하고 위임장을 받아갔어요.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소견서를 뗐다고 그 내용을.알려주기를
저희가 의사에게 들은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험가입이전의 질병이 있었는데(혈관염)이것이 간이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식의 소견서를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있을 25일동안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몇번 물어봐도 간경화의 원인인 이 병의 원인은 불명이라고...계속.검사중이라고...
그런데 하루만에 찾아가서 만난,레지던트 시험.합격한지 4-5년 된 사람에게 가서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 그 분이 뭘 알고 써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손해사정인 말로는 교수들은 소견서를 잘.안써준다네요. 그래서 그 임상 강사에게 소견서을 받았다네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방법이 있을까요???
IP : 124.49.xxx.20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쉬운남자
    '15.9.14 5:43 P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3병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써주신건가요..?
    - 손해사정인이 나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보험기록이나
    동의서등을 요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의무가 아닌데도
    고객분들은 겁이나서(?) 또는 당연히 써주는것처럼 말하니까 바로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조직검사를 통해 코드가 확실하게 나오는 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런 분쟁이 덜하지만
    혈관질환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의사마다 소견이 다릅니다.

    서류를 때볼 수 있는 동의서는 2~3장 정도 써주는게 보통이지만
    그런 진료의뢰를 할 수 있는 동의서에는 동의를 하시면 안돼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의시마다 소견이 다르고
    그로 인해 보상이 안나오는 방향으로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동의가 없었다면 좀 더 해결이 쉽게 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동의를 했고 그런 소견을 받은거라면 싸움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의 경우 비용일 지불하더라도 따로 개인 손사를 고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담당설계사와 얘기를 하며 차근차근 진행했다면...쉽게 끝났을 내용인데..
    과정이 복잡해졌네요..

    손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할 경우 보통 내가 받을 보상금의 10% ~ 15%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미 이런 분쟁이 발생한 이상... 혼자 해결하기는 많이 힘들꺼에요.

    제가 담당이 아닌 관계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도와드리기 어렵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도 간단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운영Cafe - 네이버 보험뽀개기 http://cafe.naver.com/ifczzang / 010-9747-4168

  • 2. 나무안녕
    '15.9.14 5:49 PM (39.118.xxx.202)

    주치의한테 써달라고하면 써줘요
    글고 그게 발병원인과 상관없다고 써달라고 하면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써줘요

  • 3. ...
    '15.9.14 5:52 PM (58.141.xxx.47) - 삭제된댓글

    어찌됐든 보험사는 최대한 안주는 쪽으로 협상할꺼 같네요. 최악의 경우 소송준비까지 대비하셔야 할듯.

  • 4. 리기
    '15.9.14 5:55 PM (121.148.xxx.84)

    위임장을 주신게 실수였네요. 좀 복잡해지시겠어요.

  • 5. ...
    '15.9.14 6:17 PM (39.112.xxx.52)

    보험사랑 손해사정인은 같은 한통속이예요

  • 6. 원글
    '15.9.14 8:29 PM (124.49.xxx.203)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환자의 상태를보러 방문한다고 했고
    이후 손해사정인이 명함과 함께 당일 연락 하여 방문했어요.
    위임장을 백지로 세장 가져왔고요
    무조건 사인해야한다고 해서 써줬는데요.
    이게 적법한 절차인가요?

    또 소견서는 환자 케이스를 전혀 모르는 아무 의사에게 받은것과 치료를 담당했던 담당의에게 받은것 이 둘이 동일한 효력이 있는건가요??

  • 7. 79스텔라
    '15.9.14 10:50 PM (223.33.xxx.154)

    무섭네요 보험회사와 잘 싸워서 이기세요 !!!

  • 8. 에휴
    '15.9.14 11:04 PM (124.49.xxx.203)

    가뜩이나 예민한 사람이 이것때문에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그러고 있네요. 이러다 회복에 지장이라도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ㅠ 심란합니다...

  • 9. 얼리버드
    '15.9.15 1:32 AM (115.136.xxx.220) - 삭제된댓글

    저희 남편은 전신 화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험금 총구했어요. 저희도 모르고 동의서 써줬더니 담당 의사한태 한시장애라는 진단서를 끊어 갔더군요. 그래서 조험금 못준대요. 우리축 손해 사정인이 일처리 잘 해서 결국 받았어요. 손해 사정인 쓰세요. 궁금하시면 멜 주세요. catla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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