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옷 교환 하시겠어요?

...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15-09-14 15:08:03

아울렛에서 옷을 하나 샀어요.

디자인이 앞 여밈이 살짝 벌어진 타입인데...

 

여튼 안에 나시 받쳐입지뭐 하고 샀어요.

창고에서 새상품 꺼내준다고 하고 가져오셔서 그대로 갖고왔는데

집에와서 보니 이건 앞에 후크가 달려있네요?

타 쇼핑몰 통해 물어봤어요. 원래 후크 없답니다.

 

제 추측은 누군가 수선 주문해놓고 취소한 옷.

아니면 샵마스터 등이 입던 옷일 우려도 있고.

찝찝한데... 그렇다고 차타고 그 아울렛까지 가기도.... 으으...

 

사이즈 없을 경우 타매장에서 보내준다면 됬다하는데

(타매장에서 실컷 손님들 입어보던 옷 보내주는 경우가 간혹 있음)

새옷이 있다길래 그냥 가져왔더니... 아놔...

 

맘같아선 그냥 반품하고 싶은데, 금액대별 상품권도 받아놔서 취소하기도 번거롭고....

소재도 레이온60%라서 누가 입던옷이라 생각하니 괜히 후줄근해보이고.(이건 그냥 제 느낌이)

 

택배로 교환처리 해달라할까요....

으아아아...

 

IP : 203.244.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4 3:20 PM (222.110.xxx.76)

    교환하셔야죠.

    전화해서 택배 교환 가능한지 여쭈세요.

  • 2. ...
    '15.9.14 3:23 PM (112.155.xxx.34)

    백퍼 그쪽이 잘못한거잖아요. 무조건 교환하셔야지요. 저같으면 찜찜해서 안입을거에요.

  • 3. ...
    '15.9.14 3:25 PM (112.155.xxx.34)

    아, 당연히 택배비도 왕복 그쪽에서 부담하게 하고요.

  • 4. ...
    '15.9.14 3:27 PM (203.244.xxx.22)

    택배교환 요청해야겠네요...
    왜 옷 태그는 옷핀으로 해놔서... 샵마스터가 입는 옷이나, 디피용 옷 좀 안팔았음 좋겠어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328 제가 지금 김치를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3 아기엄마 2015/09/15 813
482327 꼭 이뻐서 빤히 보는 경우 말고도 4 이런 경우도.. 2015/09/15 2,266
482326 황우여 “역사 교과서, 출판사가 장난” 세우실 2015/09/15 864
482325 6세 이하 아이들은 꼭 손 잡고 다녀야 하지 않나요? 4 2015/09/15 1,313
482324 30대중반 옷 스타일링 어떻게 할까요? 6 옷 스타일 2015/09/15 2,277
482323 임산부인데 볼만한 영화... 4 요즘 2015/09/15 638
482322 개업선물 뭐가 좋을까요? 4 개업 2015/09/15 1,539
482321 이렇게 당하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 2 너그러운 2015/09/15 1,044
482320 사과를 껍질째 먹고 싶은데... 9 임신중 2015/09/15 2,661
482319 남편분들 보험료 얼마씩 납부하세요 보통? 6 카멜리앙 2015/09/15 1,493
482318 영어 문장 하나 해석 좀 도와주세요 3 ... 2015/09/15 799
482317 요즘 정우(배우)씨는 왜 안 나오나요 5 스뀌드 2015/09/15 2,484
482316 퀼트가방인데 어떤게 제일 예뻐보이시나요? 27 가을가을 2015/09/15 4,033
482315 직장 상사 집들이 가는데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고민고민 2015/09/15 2,624
482314 에이징 피부에 좋은 로드샵 제품 있을까요? .. 2015/09/15 607
482313 당뇨가 어느정도로 힘든 병인가요 5 ss 2015/09/15 2,151
482312 당뇨안걸리려면 무작정 굶으면 안걸리나요? 8 노잼 2015/09/15 4,399
482311 한국카레 vs 일본카레vs 인도카레 2 2015/09/15 1,188
482310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협의 단서’로는 견제장치 안될 것” 外.. 1 세우실 2015/09/15 970
482309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10 ... 2015/09/15 1,189
482308 선식이나 미숫가루에 넣는 꿀 6 wannab.. 2015/09/15 1,236
482307 뉴스쇼 3 화요일 2015/09/15 608
482306 성적때문에 야간보낸 분 있으신가요? 2 .. 2015/09/15 1,164
482305 롯데 재산세 80원 기가막혀 4 ㅇㅇㅇ 2015/09/15 1,772
482304 근저당권자가 친척인 경우는 뭘까요?신혼집 관련 2 2015/09/15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