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의 유산을(부동산) 우리 어머니와 외삼촌을 공동등기 하고 있다가 외삼촌이 혼자 팔아서 다 챙겼습니다.
20년 넘은 일인데 지금에도 분할소송이 가능한가요?
20 년 넘은 일을 왜 지금에서야... 그 당시 소송 추진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소송이야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증거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고, 소송을 할지말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공동등기 이후에 단독으로 팔아버린 시점이 2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회복청구의 시효가 지나서 불가능.
10년 이내면 청구 가능.
혼자 팔아먹을수 없는거 아닌가요?
왜 이제서야....시간이 너무 흐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