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아시는분? 도움요청...

실업급여 조회수 : 1,906
작성일 : 2015-09-13 12:23:39
회사부도로 9월15일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알아보니 실업급여 6개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형편이 안좋은 다른 회사에서 3개월 정도 일을 봐달라 간곡히 부탁하는데 실업금여 신청하지 않고 취업후 3개월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IP : 58.237.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취업 한 후에불가능
    '15.9.13 12:34 PM (118.32.xxx.208)

    재 취업 하는 도중에는 안되고 재취업 하기전에 신청해서 간단한 교육받고 절차에맞게 받고 그 사이 취업되면 조기취업수당 나오고 만약 실급 안받고 재취업하면 근무 시간 합쳐서 다음 실업급여 받을때 누적되서 계신다는걸로 알아요

  • 2. 선비댁
    '15.9.13 12:36 PM (58.237.xxx.101)

    네 감사합니다

  • 3. ..
    '15.9.13 1:17 PM (118.216.xxx.117)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안 받으면 이어져서 받지 않을까요.
    날수로 180일면 될 걸요..
    일용직들은 어디서 근무하냐 상관없이 날수로 받거든요..
    확실히는 몰라요.

  • 4. 아름다운나
    '15.9.13 2:15 PM (203.128.xxx.60)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신청은 미루시고 3개월 회사일 봐주신후. 그 회사가 님을 해고하는 형식으로 고용보험 신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만약 3개월동안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봐주신다면 3개월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구요.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1년이내에 6개월치를 다 수령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새로 입사한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해야 내가 받을 실업급여의 1/2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어떤게 좋을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나오겠죠?

  • 5. ....
    '15.9.13 2:56 PM (112.160.xxx.85) - 삭제된댓글

    3개월 일 봐주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는건, 불법 아닌가요?

  • 6. ...
    '15.9.13 3:55 PM (223.62.xxx.129)

    실업급여는 1년이상근무해야 신청할수있는거죠

  • 7. 일용직
    '15.9.14 10:34 AM (222.121.xxx.247)

    3개월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 들어가도 못 받아요
    실업급여 신청 근무기간은 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 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172 12시 도착, 부산역 도착, 점심 뭐사먹죠? 울가족요. 17 부산여행 2016/01/20 3,130
520171 강아지가 아픈경우 회사다니기가 정말 힘드네요 9 퇴사 2016/01/20 1,903
520170 40 직장 옷스타일 2 직장 2016/01/20 1,664
520169 전라도음식이랑 경상도음식이랑 어느게 더 짠가요? 24 새댁 2016/01/20 7,501
520168 부동산 집보여주는거 평일에만 보여줘도되는지 5 ㅇㅇ 2016/01/20 988
520167 화류계의 일부 사례들 5 .:. 2016/01/20 5,279
520166 [겨울철 눈관리 ②]콘택트렌즈, 하루 6시간 이하로 착용 (펌).. 1 건강정보 2016/01/20 724
520165 앞베란다 세탁기 수도가 얼었나봐요ㅠ 7 동파 2016/01/20 2,386
520164 기름보일러..온수는 나오는데 난방이 안되는거.. 1 보일러 2016/01/20 1,197
520163 한 세월호 유가족 아빠의 배상금 재심의 신청서 침어낙안 2016/01/20 601
520162 아침 간단한 국 뭐가 좋을까요? 27 새댁 2016/01/20 3,634
520161 ATM기에 10만원을 입금했는데 14만원이 입금된걸로 나와요 7 ./.. 2016/01/20 4,480
520160 200내외로 써서 메일로 보내달라는데 2 수기 2016/01/20 427
520159 셀프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요~~ 꼬마기사 2016/01/20 662
520158 교회 예배 보느라 응급환자 산모를 죽인 의사.. 14 ..... 2016/01/20 4,183
520157 우리아이들이 성인이 될 시대에는 현재의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는데.. 8 다인 2016/01/20 1,772
520156 박유하 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 2 세우실 2016/01/20 480
520155 저도 일요일에 유명빵집 갔다가 추워고생했어요 1 2016/01/20 1,935
520154 꿈 해몽 좀 해주세요~ 2 저도 2016/01/20 521
520153 왜 같은 말을 해도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 말이 더 속상하고 화가.. 4 딸이자며느리.. 2016/01/20 1,223
520152 딩크 하다 애 낳으신 분들은 7 ?? 2016/01/20 2,127
520151 이거 항의하길 잘 한건가여? 1 g 2016/01/20 589
520150 임신 초반에 출혈 겪어보신 분 계세요? 6 임신 11 .. 2016/01/20 1,500
520149 꿈해몽 전문가님들 출동부탁드립니다 6 2016/01/20 1,240
520148 안방에 드레스룸 없고 그냥 바로 화장실인데... 7 화장실 2016/01/20 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