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632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285 오늘 백선생 명절음식 남은 거 처리하는 거 한다네요 7 참맛 2015/09/29 3,551
487284 회사 상사에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6 흠....... 2015/09/29 3,093
487283 짧은 사도 후기 1 저도 2015/09/29 2,150
487282 동생이 힘들어 하는 거 같은데... 46 ,,,, 2015/09/29 12,933
487281 개 키우시는분들 심장사상충 검사를 매년 해야하는건가요? 4 동물사랑 2015/09/29 1,644
487280 아이 입던 옷 물려줄 어려운 이웃은? 6 외동맘 2015/09/29 1,394
487279 팔당인데 어두워지니 무서워여 3 무서워 2015/09/29 2,027
487278 9월한달동안 유류세 없다는데 미리 비행기표 끊어도 해당되나요? 3 ... 2015/09/29 1,867
487277 밥솥을 어떤걸 사야 되는지 고민되요~ 1 밥솥 2015/09/29 1,308
487276 어른들하고만 얘기하려는 초2아들.. 애정결핍일까요 15 자꾸 2015/09/29 2,697
487275 시부모님께 집사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네요. 8 .. 2015/09/29 2,557
487274 아빠를 부탁해 재방 봤는데 이덕화 부녀 7 ... 2015/09/29 4,019
487273 빅마마 김혜정 남편, 훌륭한 의사분이 뭐하러 사서 고생을/// 47 어휴 2015/09/29 30,844
487272 높은 곳에서 뛰어내일까봐 높은 곳을 싫어하는 것이요.. 18 00 2015/09/29 2,715
487271 동물원 한번쯤은 가보셨죠? --- 2015/09/29 618
487270 저의 상황이라면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실런지요 1 스스로 2015/09/29 1,939
487269 부엌가구바꾸는데... 오븐 2015/09/29 979
487268 담양여행시 숙소 추천부탁드립니다 8 여자둘 2015/09/29 2,614
487267 남편이 정말 꽁한 성격이에요 짜증나요... 20 .. 2015/09/29 9,660
487266 양지 오래 담궈두면 안되죠 4 구찮다 2015/09/29 1,032
487265 지방세 질문좀 드릴게요.. 지방세 질문.. 2015/09/29 809
487264 영애씨 옷 이쁘네요. 49 동작구민 2015/09/29 2,661
487263 대성이나 한일 믹서기 쓰시는 분 계세요? 7 궁그미 2015/09/29 3,134
487262 역류성 식도염 - 이틀 후에 건강검진인데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될.. 7 건강 2015/09/29 1,639
487261 친일인명사전앱 깔면 도움이되나봐요~ 6 파파이스 2015/09/29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