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814 개업의 평균 월순수익이 5천넘나요?? 14 요기요 2015/09/13 6,748
481813 40대가 2-30 대가 대부분인 스터디 나가면... 12 000 2015/09/13 3,083
481812 코렐도 수명이 있나봐요 17 ㅁㅁㅁ 2015/09/13 9,010
481811 둔산동아파트,고등학교 6 궁금합니다 2015/09/13 1,702
481810 40대, 직장생활 15년 째 18 .. 2015/09/13 5,851
481809 모쏠들 모여라~(조언해줄 고수 멘토분도~) 18 ㅁㅅ 2015/09/13 3,503
481808 지로 잘못입금한거 되찾을수 있나요? 1 00 2015/09/13 926
481807 남향은 남향인데.. 6 쏘쏘 2015/09/13 1,702
481806 자..복면가왕 댓글달며 같이 봐요 ^^ 98 광고중 2015/09/13 6,066
481805 홧병 증상인가요? 아니면 정말 병인걸까요? 1 소국 2015/09/13 1,290
481804 날씨 짱입니다. 일년내내 이런날씨인 곳 있나요??? 5 Hh 2015/09/13 2,214
481803 역류성식도염.. 1 무증상 2015/09/13 1,359
481802 남자를 볼때 눈썹을 봐야한다는말이 왜있나요? 1 ㅋㄷㅋㄷ 2015/09/13 3,111
481801 치과 교정전문의 여의사는 보장된인생인가여? 6 궁금 2015/09/13 3,341
481800 lg전자도 실적악화에 구조조정하네요. 10 인력재배치 2015/09/13 4,293
481799 데스크탑에 잠금장치 같은게 있나요? 3 rrr 2015/09/13 814
481798 딸을 공무원시키고 싶은데 간호사 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설득을.. 35 //// 2015/09/13 8,081
481797 성인 피아노 강습 어떤방법이 효과적인가요? 5 피아노 2015/09/13 3,516
481796 중국 영부인이 여성들에게 하는 조언 17 링크 2015/09/13 5,261
481795 못생긴 이마가지고 부모복 있으신 분 계세요? 8 ... 2015/09/13 4,698
481794 안경테 부러지는꿈 2 불안 2015/09/13 8,965
481793 난민단체에서 전염성 높은 결핵 난민 치료비로 3천만원이나 썼다네.. 5 아이쿠 2015/09/13 1,346
481792 터울지는 초아이 둘 ᆢ숙제공부어떻게 봐주시나요ᆢ 8 주말 2015/09/13 1,147
481791 전거주자 우편물처리 7 현거주자 2015/09/13 2,103
481790 욕조 바닥 - 거무스름한 거는 어떻게 없애나요? 8 청소 2015/09/13 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