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416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169 변비있으면 볼일볼때 복통 있나요?? 5 .. 2015/11/04 1,740
497168 교과서 국정화, 정부 논리만 반복하는 ‘앵무새’ 지상파 3 샬랄라 2015/11/04 584
497167 (문화일보) 월급 챙기고 활동기간 아니라는 세월호委 2 ... 2015/11/04 601
497166 풍수적으로요.한집에 살아도 운때가 다 틀릴까요..??? ... 2015/11/04 1,541
497165 2박2일파리 일정좀 도와주세요 4 가이드 2015/11/04 782
497164 간장게장 오래두고 먹으면 9 이게뭐야 2015/11/04 2,011
497163 저희큰애 작년유치원쌤이 넘예쁘고 매력있어서 15 오지라퍼 2015/11/04 6,112
497162 제주도 방언 질문 6 육지것 2015/11/04 976
497161 중3 한 겨울 파카 어디거 구입하셨나요? 3 만족하시는걸.. 2015/11/04 1,359
497160 이투스미 어때요? 중등인강이요 인강 2015/11/04 4,208
497159 좋아하는게 뭔지 몰겄어요 1 가을 2015/11/04 836
497158 아이가 은따 당해 모임 나오게 했더니 49 123456.. 2015/11/04 3,197
497157 "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 1 샬랄라 2015/11/04 826
497156 인터넷으론 은행 신규계좌 개설 안되죠? 1 .... 2015/11/04 854
497155 아피나 소파 5 중고 2015/11/04 2,258
497154 청해진 돈으로 제주 누벼도 세월호 관련해선 '무죄' 1 원통해요 2015/11/04 696
497153 밥 많이 먹으면... 늘어지는거 맞죠? 1 과식 2015/11/04 946
497152 제주도 밥 해먹기 실천기 13 제주도 이야.. 2015/11/04 3,794
497151 코스트코 애견간식 어떤지요?댓글이 없어서 다시한번만 부탁드려요... 8 애견간식 2015/11/04 1,779
497150 엘지유플에서 휴대폰할때 카드발급이요 4 ,, 2015/11/04 985
497149 대치동 전세 복비 원래 이 정도인가요? 49 대치동 2015/11/04 3,356
497148 "~~하게" 는 낮춤말인가요 높임말인가요 ;;.. 18 ㅇㅇ 2015/11/04 2,334
497147 “난 반댈세” 또하나의 범국민적 ‘저항 아이콘’ 떴다 4 샬랄라 2015/11/04 1,368
497146 한국 아이 영어 실력 6 궁금 2015/11/04 2,606
497145 교포얼굴은 왜.. 21 bbbb 2015/11/04 1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