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438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085 마켓 냉장에서 파는 후라이드 치킨이요 엘레나님 2016/01/23 441
521084 물건 팔려는데 공짜로 줄 생각 없냐며 19 ㅇㅇ 2016/01/23 5,674
521083 40살이후에 필요한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요 재취업 2016/01/23 816
521082 튜브 삽입 수술 다섯번째 하라는데 이래도 될까요ㅜㅜ 16 ㅜㅜㅜㅜ 2016/01/23 5,844
521081 40대 이상이신 분들 생리양이요.. 7 tomas 2016/01/23 4,541
521080 엉화 오빠생각보고 안녕 2016/01/23 1,159
521079 인테리어 잡지 정기구독 추천해 주세요 9 ... 2016/01/23 1,858
521078 유럽자유여행할때 세탁은 어떻게 해요? 17 여행 2016/01/23 10,066
521077 현금예단만 하기도 하나요? 7 부탁 2016/01/23 2,392
521076 유정선배(박해진) 좋아하는 분들요~박해진 영상 10 ... 2016/01/23 2,548
521075 남편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만... 19 ... 2016/01/23 5,506
521074 독학하는 학생 수학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질문 드립니다.. 20 예비고1 2016/01/23 3,024
521073 전자레인지겸용 오븐 어떤가요. 3 부라보마이라.. 2016/01/23 2,200
521072 누리과정관련 충격적인 기사예요ㄷㄷ 9 저기아랫글댓.. 2016/01/23 3,452
521071 3M밀대랑 물걸레질만하면 먼지제거 잘 안되나요? 3 00 2016/01/23 1,586
521070 교사였던 엄마얘기...저도 58 ..... 2016/01/23 21,320
521069 개밥주는남자에서 생닭 줘도 되는거였어요? 5 2016/01/22 2,766
521068 kbs뉴스 성남상품권보셨어요?? 4 ㅅㅈ 2016/01/22 1,651
521067 패배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 새옹지마 2016/01/22 1,301
521066 45이상분들.스키타세요? 27 999 2016/01/22 4,488
521065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과거 절대 사과 안하네요.. 8 .... 2016/01/22 725
521064 식품영양학과랑 치위생학과랑 어떤게 더 괜찮을까요? 3 진로고민 2016/01/22 1,885
521063 도쿄 여행 아래 쓴 사람인데요. 28 도쿄 2016/01/22 4,771
521062 어제 하우스보셨나요? 3 황도조림 2016/01/22 1,072
521061 만둣국해서 친구들 몇명 부르려구요. 25 david 2016/01/22 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