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371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262 30대 중반분들 헤어스타일 어떠세요? 3 .. 2015/09/16 2,214
482261 아 또 추석이 얼마 안남았내요 4 .. 2015/09/16 1,396
482260 동네 사람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된다고.. 48 ㅁㅁ 2015/09/16 17,284
482259 빌라 건축비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27 건축 2015/09/16 24,324
482258 귀여운 턱시도 아기야옹이 입양하실 분 있을까요? 1 catro 2015/09/16 1,017
482257 레시피, 특히 갈비찜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6 Regina.. 2015/09/16 1,277
482256 문재인 혁신안 정리 49 모다냐이건 2015/09/16 1,610
482255 강준만 “‘관장사’ 절독 협박에 굴복, 한겨레도 잡혔다” 4 강준만 2015/09/16 1,457
482254 사무실인데 중1아들이 전화해서 57 .. 2015/09/16 18,409
482253 피부과 처음 가보려고 하는데요 1 이뻐지자 2015/09/16 1,029
482252 40대 무난한 항수는? 7 향수 2015/09/16 2,034
482251 세상에... 이건 사이코 맞죠? 7 끔찍 2015/09/16 3,183
482250 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새차냄새제거 방법좀 알려주세요. 11 유자씨 2015/09/16 2,392
482249 고2 수학 과외선생님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2 은복이 2015/09/16 1,255
482248 원희룡이 공부를 얼마나 잘한건지 13 ㅇㅇ 2015/09/16 3,602
482247 한집에서 같이산 본처와 세컨드 46년 3 기막힌동거 2015/09/16 4,754
482246 서울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차이가 많이 날까요? 5 초5 2015/09/16 853
482245 이럴수가 4 가요광장 2015/09/16 1,185
482244 제빵 하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2 1234 2015/09/16 935
482243 경리단길 스테끼 라는 스테이크집 4 2015/09/16 1,792
482242 에어컨 실외기를 빨래 말리는 베란다에 놓는 분 계세요? 5 /// 2015/09/16 4,727
482241 36명 뽑는 공기업에 2299등으로 합격…‘최경환 인턴’의 기적.. 2 세우실 2015/09/16 1,404
482240 性누리답네요 1 참맛 2015/09/16 956
482239 지역카페에 다니던 학원 평을 썼더니 3 .. 2015/09/16 1,822
482238 펌) 새언니가 아이낳다가 과다출혈로 눈을감았습니다 41 조심 2015/09/16 2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