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