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분노 조회수 : 1,887
작성일 : 2015-09-12 14:14:06
국민들이 항의하니..그제서야..규정을 고쳤다네요.  이런썩을것들을 봤나.. 
건강보험 최고한도액이 2백만원이라는데.. 이런거나 뜯어고쳐서 부자들한테 더 걷을생각을 해야지..
암튼 이나라는 없는사람에게 더 뜯어가는건 확실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건강보험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재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참사로 부모를 잃고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매긴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즉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건강보험료
    '15.9.12 2:14 PM (222.233.xxx.22)

    최고한도 2백만원 규정부터 고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 2. 에구
    '15.9.12 3:03 PM (116.127.xxx.194)

    죽은 사람에게 인두세 매기고, 어린애에게 군복무 대신 세금매기고
    국사시간에 배웠던 말도 안되는 옛날 일들이 떠오르네요

  • 3. 세모녀
    '15.9.12 3:11 PM (58.143.xxx.78)

    같은상황에 오만원 징수하죠.
    팍팍한 사람들 입다물었을 뿐 많다 봐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463 거실액자 좀 골라 주세요 3 미도리 2015/09/30 1,619
487462 명절 음식 먹고 싶네요 1 ---- 2015/09/30 1,263
487461 마른 멸치에 곰팡이가 폈는데 씻어서 요리해도 4 될까요? 2015/09/30 2,274
487460 [세탁]가스건조기 세탁기 위에 올려 설치하신 분... 3 세탁 2015/09/30 1,909
487459 염산판매 금지 아바즈 청원 5 .. 2015/09/30 2,053
487458 일어 작문 한 줄만 도와주세여 6 japon 2015/09/30 1,090
487457 살 잘찌는 체질이 있는건가요? 5 이수진 2015/09/30 2,195
487456 (정치인) 김민석씨나 임종석씨같은 경우는 왜 조용한가요? 7 또바보 2015/09/30 2,790
487455 3개월안에 일상회화 하는 방법 6 영어 2015/09/30 2,419
487454 싱크대 키큰장 5 싱크대 2015/09/30 2,430
487453 블랙프라이이데이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7 ^^ 2015/09/30 3,595
487452 자식들 모아놓고 떠들기 좋아하는 분 2 .. 2015/09/30 1,358
487451 남편의 입냄새와 방*에 비타민c와 유산균 추천부탁드려요. 3 죄송해요 2015/09/30 3,680
487450 스스로 잘해주다가 갑자기 버럭 화내는 사람 11 .... 2015/09/30 4,815
487449 애들 헤드폰좀 사세요! 공공장소에서 뽀로로 노래 울려대지 말고!.. 8 제발쫌!!!.. 2015/09/30 2,122
487448 성희롱 현장 '방문 조사'도 않고 "입증 어렵다&quo.. 1 샬랄라 2015/09/30 895
487447 집안일 목록 빠진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22 허리휘어요 .. 2015/09/30 8,784
487446 김희애 피부에 보톡스 맞은거 맞나요? 3 궁금 2015/09/30 7,147
487445 비긴어게인 결론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4 ... 2015/09/30 3,334
487444 소개팅 전에 바이바이 6 어려운 소개.. 2015/09/30 2,738
487443 산후조리원- 좌욕기 유뮤에 따른 비용 차이 6 조리원 2015/09/30 2,653
487442 재건축하면 동 위치랑 방향은 그대로인가요? 7 아파트 2015/09/30 2,135
487441 체벌로 인해 학원 그만 둘 때 환불받을 수 있나요? 6 ᆢᆞ 2015/09/30 1,531
487440 작년에 남은 김장속 9 가을 2015/09/30 2,912
487439 참기름 싸고 괜찮은데 알았어요 13 2015/09/30 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