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분노 조회수 : 1,710
작성일 : 2015-09-12 14:14:06
국민들이 항의하니..그제서야..규정을 고쳤다네요.  이런썩을것들을 봤나.. 
건강보험 최고한도액이 2백만원이라는데.. 이런거나 뜯어고쳐서 부자들한테 더 걷을생각을 해야지..
암튼 이나라는 없는사람에게 더 뜯어가는건 확실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건강보험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재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참사로 부모를 잃고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매긴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즉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건강보험료
    '15.9.12 2:14 PM (222.233.xxx.22)

    최고한도 2백만원 규정부터 고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 2. 에구
    '15.9.12 3:03 PM (116.127.xxx.194)

    죽은 사람에게 인두세 매기고, 어린애에게 군복무 대신 세금매기고
    국사시간에 배웠던 말도 안되는 옛날 일들이 떠오르네요

  • 3. 세모녀
    '15.9.12 3:11 PM (58.143.xxx.78)

    같은상황에 오만원 징수하죠.
    팍팍한 사람들 입다물었을 뿐 많다 봐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156 아침저녁으로 재채기 스무번씩..알레르기 비염 미치겠어요.ㅠㅠ 11 아..ㅠ 2015/09/14 4,334
482155 마 어떻게 먹어야 맛 있나요?? 5 ... 2015/09/14 1,060
482154 연예인들 실물보고 놀란경험 있으세요? 79 으음 2015/09/14 42,784
482153 두 남자 중 남편감으론 누가 나을까요 23 행복 2015/09/14 4,628
482152 농협생선 믿을만 한가요 1 굴비 2015/09/14 704
482151 진성준, 국정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 이탈리아 해킹팀 접촉 국정감사 2015/09/14 834
482150 유산 분배를 둘러싼 그들의 속내 9 어이없음 2015/09/14 2,762
482149 그런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난민은 일정수 받아야 하는 거 아.. 2 진짜몰라요 2015/09/14 796
482148 2017년 역사과목 국화 2015/09/14 638
482147 요즘 이공계/ 문과 최고 인기 학과는 어디인가요? 6 궁금 2015/09/14 3,096
482146 색깔 노란 분비물 ....;;; 질문.. 1 ㅇㅇ 2015/09/14 3,566
482145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듣는데, 작가가 없이 둘이서만 해도 재미.. 3 궁금해서 2015/09/14 3,704
482144 저의 자랑하는 친구들.. 2 서민 2015/09/14 1,991
482143 와인 식초 너무 신데 어떻게 쓰세요? ... 2015/09/14 395
482142 엑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9 언니들SOS.. 2015/09/14 910
482141 20년 후 20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9 내집마련 2015/09/14 9,742
482140 60세 할머니 영어공부, 아이들 학습지로 가능할까요? 1 공부 2015/09/14 2,120
482139 전인화 예쁘다 생각했는데 도지원 옆에 있으니 7 도지원도 예.. 2015/09/14 4,366
482138 미스롯데 20대 서미경이 40대 신영자 한테 내가 엄마니깐 반말.. 32 쎈언니 2015/09/14 41,554
482137 조국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6 확인의결과 2015/09/14 1,609
482136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 하소연 좀 하려구요. 5 하소연 2015/09/14 1,065
482135 동물농장 긴팔원숭이 ㅠ 7 줄리엣타 2015/09/14 1,622
482134 토요일 무리한 등반 후 온몸이 쑤시는데.... 8 ... 2015/09/14 884
482133 어제 복면가왕 임형주가부른 사의찬미... 12 ㅡㅡ 2015/09/14 4,519
482132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유가족 몰래 현장검증한 경찰 2 구려 2015/09/1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