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분노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15-09-12 14:14:06
국민들이 항의하니..그제서야..규정을 고쳤다네요.  이런썩을것들을 봤나.. 
건강보험 최고한도액이 2백만원이라는데.. 이런거나 뜯어고쳐서 부자들한테 더 걷을생각을 해야지..
암튼 이나라는 없는사람에게 더 뜯어가는건 확실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건강보험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재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참사로 부모를 잃고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매긴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즉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건강보험료
    '15.9.12 2:14 PM (222.233.xxx.22)

    최고한도 2백만원 규정부터 고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 2. 에구
    '15.9.12 3:03 PM (116.127.xxx.194)

    죽은 사람에게 인두세 매기고, 어린애에게 군복무 대신 세금매기고
    국사시간에 배웠던 말도 안되는 옛날 일들이 떠오르네요

  • 3. 세모녀
    '15.9.12 3:11 PM (58.143.xxx.78)

    같은상황에 오만원 징수하죠.
    팍팍한 사람들 입다물었을 뿐 많다 봐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261 아 또 추석이 얼마 안남았내요 4 .. 2015/09/16 1,395
482260 동네 사람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된다고.. 48 ㅁㅁ 2015/09/16 17,284
482259 빌라 건축비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27 건축 2015/09/16 24,324
482258 귀여운 턱시도 아기야옹이 입양하실 분 있을까요? 1 catro 2015/09/16 1,017
482257 레시피, 특히 갈비찜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6 Regina.. 2015/09/16 1,277
482256 문재인 혁신안 정리 49 모다냐이건 2015/09/16 1,610
482255 강준만 “‘관장사’ 절독 협박에 굴복, 한겨레도 잡혔다” 4 강준만 2015/09/16 1,457
482254 사무실인데 중1아들이 전화해서 57 .. 2015/09/16 18,409
482253 피부과 처음 가보려고 하는데요 1 이뻐지자 2015/09/16 1,029
482252 40대 무난한 항수는? 7 향수 2015/09/16 2,034
482251 세상에... 이건 사이코 맞죠? 7 끔찍 2015/09/16 3,183
482250 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새차냄새제거 방법좀 알려주세요. 11 유자씨 2015/09/16 2,392
482249 고2 수학 과외선생님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2 은복이 2015/09/16 1,255
482248 원희룡이 공부를 얼마나 잘한건지 13 ㅇㅇ 2015/09/16 3,602
482247 한집에서 같이산 본처와 세컨드 46년 3 기막힌동거 2015/09/16 4,754
482246 서울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차이가 많이 날까요? 5 초5 2015/09/16 853
482245 이럴수가 4 가요광장 2015/09/16 1,185
482244 제빵 하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2 1234 2015/09/16 935
482243 경리단길 스테끼 라는 스테이크집 4 2015/09/16 1,792
482242 에어컨 실외기를 빨래 말리는 베란다에 놓는 분 계세요? 5 /// 2015/09/16 4,727
482241 36명 뽑는 공기업에 2299등으로 합격…‘최경환 인턴’의 기적.. 2 세우실 2015/09/16 1,404
482240 性누리답네요 1 참맛 2015/09/16 956
482239 지역카페에 다니던 학원 평을 썼더니 3 .. 2015/09/16 1,822
482238 펌) 새언니가 아이낳다가 과다출혈로 눈을감았습니다 41 조심 2015/09/16 27,677
482237 미국이나 영국에 사시는 분들, 현지인들은 을 확실하게 하나요? 1 푸아 2015/09/16 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