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여기에 글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 앉은 의자를 발로 차서 제가 다쳤고
112에 제가 급히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진단 상해 2주 나와서 경찰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직장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라서 112에 신고해서 학원 망신을 시켰다고 쫒겨났구요.
가해자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이 말하길 진술에서 자신이 제가 앉은 의자를 찬 것을 인정하였다고 하기에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들었구요.
그래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2~3주 출석을 알리는 문자를 보낼테니 연락을 받으면 와서 조정위원회에
제가 그사람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라고 하더군요.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그 사람이 밟고 있는 중이어서
나중에 범죄기록이 남으면 취업이 힘들 것같아 저는
선처할 생각도 있고 해서 알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그사람이 다니는 전 직장 동료들이 제게
9월 11일 저도 검찰청에 가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 하니
가해자인 그 여자는 검찰청에서 출두 문자 받았다고
저랑 대질심문 하러 간다고 9월 11일 금요일에 하루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하고 결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저를 안 불렀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오늘 잡힌 조정위원회가 없고, 특히나 제 사건은 10월에 부를 예정이었다고
그리고 같이 부르지 피해자 따로 가해자 따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와의 사건을 핑계로 놀러를 간겁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