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교장도 있군요.

바른손아이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5-09-12 09:31:01

광명시 모 초등학교장, 입원 중인 기간제 교사에게 사직 강요!!

병 치료를 위한 연가 사용은 감사 대상?

 

 

광명시 광명동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외과수술 후 입원치료 중 학교장에 의해 계약해지 및 사직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 A씨는 '봉와직염(피부에 세균이 침투하여 생기는 염증)'의 진단을 받고 병원측의 권유에 따라 6월 5일(금)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학교장으로부터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니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수술 전 병가를 신청하는 자리에서도 학교장은 "내 딸이라면 고약이나 붙이고 일하라고 했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학교장의 단호한 요구에 6월 8일(월) 출근하였으나 수술 부위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학교장은 "네가 나를 모욕 주려고 붕대를 감고 왔느냐"는 폭언으로 A씨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A씨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병 조퇴를 신청하여 통원치료를 받되 교육업무에는 충실하고자 오후 3시 40분 이후에나 병원으로 향했다. 통원치료를 위한 전체 조퇴시간은 합산하여 이틀간의 병가로 처리했다.

 

치료를 받던 중 '괴저성농피증(고름이 잡히는 피부 궤양)'진단을 추가로 받아 재수술이 불가피해져 학교장에 의논을 구하였으나 "진단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답변에 3주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치료기간은 3주로 진단 받았지만 교육과정 등의 공백이 우려된 만큼 계약서상에 남은 병가 4일과 연가 3일을 사용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학교장은 연가 사용을 불허했다. "병 치료를 위해 연가를 사용할 경우 계약 조건에 위배되므로 감사에 걸리게 된다"는 이유로, "부천의 26개 학교가 이것 때문에 감사에 걸렸다"는 주장이었다.

 

또 6월 25일 수술 후 입원치료 중 학교장은 "네 몸이 먼저"라며 치료를 위해 스스로 사직할 것을 강요했다. 또 "계약상의 병가 7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니 계약 해지 대상"이라 주장했다. 이후 교감이 메일로 사직서 양식과 함께 첨부할 내용을 보내왔다. A씨는 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아무데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소연할 곳 조차 없던 당시 상황에 서글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면서 “왜 아픈 교사에게 병원치료의 경과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 상의 병가 일수만을 운운하며 계약해지를 거론 했는지, 기간제 교사는 병 치료를 위하여 연가를 사용하면 안되는 지가 아직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응할 경우 불이익도 예상 되지만, 학교장의 그런 행동이 나같은 약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반성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교사들이나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의 교육자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메일로 사직서 양식 및 내용을 보낸 바 있으며, 이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장은 "전화 통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며, 지금은 학교운영위 및 다른 사안만으로도 몹시 바쁘다"라며 해명을 거부했다.

 

본지는 추후 학교장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입장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IP : 124.199.xxx.8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4329 3년 넘게 연락이 없는 친구는 접어야겠죠? 7 왜그럴까 2015/09/22 3,226
    484328 시판곰국 맛있는 브랜드 아세요? 5 사미 2015/09/22 1,519
    484327 신기하네요 1 ㅎㅎ 2015/09/22 795
    484326 직장 다니면서 시부모상 안 알린다면 49 @ 2015/09/22 7,438
    484325 중1 딸아이 생리를 너무 자주하는데 7 정정 2015/09/22 1,871
    484324 이 블로거 왜 이래요? 48 도둑질 2015/09/22 10,207
    484323 제가 사표쓰네요 9 결국 2015/09/22 3,846
    484322 캠핑 장비 어떻게 보관하세요. 7 차니맘 2015/09/22 1,792
    484321 오미자청 질문있어요 1 ㅇㅇ 2015/09/22 978
    484320 우동 파는것처럼 맛내려면 뭘 넣어야하나요 15 우동 2015/09/22 3,343
    484319 2018년 고1부터 문·이과 구분 없어진대요 7 기사뜸 2015/09/22 2,822
    484318 추간판탈출 13 .. 2015/09/22 1,625
    484317 린나이가스건조기가 먼지제거에 좋나요?---아토피, 비염 달고 살.. 1 가스건조기 2015/09/22 1,539
    484316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 건보료 87만원 내라' 8 참맛 2015/09/22 2,406
    484315 한자병기 유보 됬네요. 19 ,,, 2015/09/22 2,272
    484314 홈쇼핑에 오늘 2015/09/22 632
    484313 안철수의 '어린 왕자 신드롬' 20 ㅇㅇ 2015/09/22 2,783
    484312 벌써 명절스트레스가....ㅡ,.ㅡ 14 러빙유 2015/09/22 2,482
    484311 월세계약하러 가는데 주의사항? 3 세입자 2015/09/22 867
    484310 세일해서 버터링을 샀는데 7 버터링 2015/09/22 1,943
    484309 자식이 나와 똑같이 생기면 더 정이 가나요? 49 궁금 2015/09/22 2,999
    484308 남편이 자꾸 칭찬해요 10 ... 2015/09/22 2,561
    484307 도지원 얼굴만 빼면 정말 몸매가 아가씨 보다 낫네요 16 aa 2015/09/22 5,649
    484306 한명숙 사건 찬찬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 불펜 53 참맛 2015/09/22 2,750
    484305 연하남편의 장점이 뭘까요? 32 연상만 남자.. 2015/09/22 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