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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주는 날 집담보 대출로 주는거 가능한가요?

이사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15-09-11 23:48:21

집을 매매 하는데요.

이사는 잔금 치룬후 몇달후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세입자가 기한까지 있겠다 해서요.

지금 있는 집의 전세금을 미리 뺄수가 없어 잔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부족하네요.

그래서 잔금 주는 날

은행에 부동산과 전주인, 제가 가서 집문서를 받음과 동시에 집담보대출로 잔금 줄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 같은건 안되는 거죠?

어휴... 제대로 생각 안하고 금액 될거라고 착각했지 뭐에요.

중요한 일인데 부동산 아저씨도 별거 아니라는 듯 얘기하고... 제가 너무 띨띨하네요.


또, 담보대출 몇달만에 갚으면 수수료 많이 나오나요?



IP : 116.33.xxx.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1 11:52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전세금 있으면 대출 잘 안됩니다

  • 2.
    '15.9.11 11:53 PM (223.62.xxx.133) - 삭제된댓글

    가능은 한데
    세입자가 주소를 미리빼야 됩니다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는거죠 해줄런지...

  • 3. ........
    '15.9.11 11:54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전세금 있으면 대출 잘 안됩니다
    사시는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을려면 집주인 도장이 필요 하구요
    1금융권 전세대출은 계약후 3개월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 4. ..
    '15.9.12 12:00 AM (1.240.xxx.228)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 끼고 해주는거 같던데요
    원글님 통장에 바로 입금 안해주고요
    저희는 경매 받고 잔금 대출 받을때 우리 통장에 일단 입금해주는건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법무사에서 대행해주고 대신 법무사 비용 들어갔어요

  • 5. ..
    '15.9.12 12:03 AM (119.192.xxx.29)

    전세가 있어 대출이 쉽지 않아요.

    일단 은행에 전세 있는데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6. 커피믹스
    '15.9.12 11:24 AM (211.201.xxx.143) - 삭제된댓글

    가능해요.
    이사가는날 세입자 통장으로 잔금을 직접 넣어줍니다.
    그전에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이사날짜 잔금액수등 확인하니
    세입자에게 미리 말해서 전화받아 확인해달라고 해야하고
    잔금날 은행에서 나와서 실사합니다.
    상환은 중도수수료 내야하는데
    이건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하고요,,거래하시는 부동산에 말씀하시면
    대출상담사랑 연결해줍니다.그분들이 여러 은행을 비교해주고 처리도와주는데
    저희쪽에서 내는 수수료 그런건 없고 은행과 연결된 분들이었어요
    (처음이라 의심을 좀 했더랬죠 ㅠ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세입자 나가겠다는 날짜에 정확히 맞춰 드렸어요.

  • 7. 커피믹스
    '15.9.12 11:29 AM (211.201.xxx.143) - 삭제된댓글

    미리 시간을 두고 신청해놓으셔야 은행에서 심사하겠죠?
    집담보 대출이니 원글님댁 신용이 힘들거나 하지 않으면 대출은 잘 나와요.
    명절이나 연휴끼면 딜레이 되니 시간 넉넉히 잡아서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대출심사 통과됐다고 연락주시고 잔금전에 다시 연락주셔서 별로 신경쓸일 없었어요.
    이자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컸지만 저희는 매매앞두고여서 오히려 도움이 됐었어요.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 8. dnlqns
    '15.9.12 11:34 AM (180.69.xxx.127)

    윗분도 말씀하셨듯이 세입자가 주소를 빼줘야 하는데요
    세사는 입장에서는 불안하니 안빼줄수가 있어요..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아서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대출실행은 불가능해보이구요
    은행권에서 후순위로 대출실행 안해요
    다른방법을 알아보세요..아님 중개사한테 상황말씀하셔서 세입자 설득해 달라고 해보시구요
    안되시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단기 신용대출이라도...이율이 높긴하겠지만 딱히 방법이...

  • 9. 커피믹스
    '15.9.12 12:04 PM (211.201.xxx.143)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세입자 잔금을 위해 받은 대출이었는데 정말 저게 다에요.
    잔금받고 이사하는 동시에 세입자는 이사갈 아파트에 전입신고 해야했고
    그와 동시에 지금 대출받은집이 은행담보로 잡혀요
    세입자였던 분도 이사갈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본인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으니 그분들도 바로 전입신고하구요
    저희는 1금융권이었어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커서 부담스러웠고 이율은 일반적 담보채출이율이었구요.
    (저희땐 그것도 할인있었는데 그게 얼마있다 없어졌다고 해요
    은행마다 다르니 꼭 알아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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