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 리코타 치즈 만들어 보신 분....

요리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15-09-11 21:23:44

드뎌 만들고 있는데요,

다 하고 나서 면보에 거르는 거요,

식고 나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뜨거운 채로 거르는 건가요?


IP : 175.209.xxx.1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토즐
    '15.9.11 9:25 PM (119.198.xxx.159)

    뜨거울때 부어야 몽글하게 뭉쳐져요.
    면보에 치즈 붓고 위에 묵직한 용기 올려두시면 몇시간 정도지나서 물이 잘 빠집니다.
    그 빠진 물이 유청이구요..(생모짜렐라치즈 담겨져 있는 물이요^^)

  • 2. 치즈
    '15.9.11 9:26 PM (219.255.xxx.190)

    전 불끄고나서 5분정도 있다가 면보에 거릅니다.대체로 뜨거울때 거르는데 치즈는 잘 만들어집니다~

  • 3. 아,예...
    '15.9.11 9:32 PM (175.209.xxx.160)

    감사합니다. 지금 처음에 중불에서 끓여서 끓고난 후 30분 정도 더 끓이고 있는데 30분 정도면 될까요? 처음이라서 그냥 봐서는 다 된 건지 감이 안 오네요..ㅠㅠ (레몬즙,설탕 은 넣었어요)

  • 4. 프린
    '15.9.11 9:37 PM (112.161.xxx.153) - 삭제된댓글

    체에 걸러서는 물이 찌걱거려 맛이 없어요
    물이 많이 빠질수록 더 고소하고 질감도 좋거든요

    처음해보신다니
    우유를 팔팔 끓이세요
    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레몬즙을 빙둘러 붓고 소금넣고 한번 훅 젓고 그냥두세요
    충분히 식힌후 면보에 걸러 꼬옥 짜서 면보체 밀폐용기에 넣으면 차갑게 식으면서 또 물이 나와요
    그것 마저 꼭짠후 밀폐용기에 넣어 두고 드심되요

    저희는 이렇게 하면 크림치즈만큼 부드러워서 샐러드 아니고도 빵에 발라먹어도 맛있어요

  • 5. 프린
    '15.9.11 9:38 PM (112.161.xxx.153) - 삭제된댓글


    지금 하신 방법이면 너무 뻣뻣하고 비지 질감일텐데
    지금 상황 이심 일단 얼른 끄세요
    질감이나 이런걸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어요ㅠㅠ

  • 6. 치즈
    '15.9.11 11:12 PM (219.255.xxx.190)

    전 센불에서 우유랑 생크림 끓이다가 부르르 끓어오르면 레몬즙이랑 소금넣고 약불로 줄여서 25분정도 더 끓여요..
    그리고는 보자기에 거르면 되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327 6세 이하 아이들은 꼭 손 잡고 다녀야 하지 않나요? 4 2015/09/15 1,313
482326 30대중반 옷 스타일링 어떻게 할까요? 6 옷 스타일 2015/09/15 2,277
482325 임산부인데 볼만한 영화... 4 요즘 2015/09/15 637
482324 개업선물 뭐가 좋을까요? 4 개업 2015/09/15 1,538
482323 이렇게 당하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 2 너그러운 2015/09/15 1,044
482322 사과를 껍질째 먹고 싶은데... 9 임신중 2015/09/15 2,660
482321 남편분들 보험료 얼마씩 납부하세요 보통? 6 카멜리앙 2015/09/15 1,493
482320 영어 문장 하나 해석 좀 도와주세요 3 ... 2015/09/15 797
482319 요즘 정우(배우)씨는 왜 안 나오나요 5 스뀌드 2015/09/15 2,478
482318 퀼트가방인데 어떤게 제일 예뻐보이시나요? 27 가을가을 2015/09/15 4,032
482317 직장 상사 집들이 가는데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고민고민 2015/09/15 2,624
482316 에이징 피부에 좋은 로드샵 제품 있을까요? .. 2015/09/15 606
482315 당뇨가 어느정도로 힘든 병인가요 5 ss 2015/09/15 2,150
482314 당뇨안걸리려면 무작정 굶으면 안걸리나요? 8 노잼 2015/09/15 4,396
482313 한국카레 vs 일본카레vs 인도카레 2 2015/09/15 1,188
482312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협의 단서’로는 견제장치 안될 것” 外.. 1 세우실 2015/09/15 969
482311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10 ... 2015/09/15 1,189
482310 선식이나 미숫가루에 넣는 꿀 6 wannab.. 2015/09/15 1,235
482309 뉴스쇼 3 화요일 2015/09/15 608
482308 성적때문에 야간보낸 분 있으신가요? 2 .. 2015/09/15 1,163
482307 롯데 재산세 80원 기가막혀 4 ㅇㅇㅇ 2015/09/15 1,772
482306 근저당권자가 친척인 경우는 뭘까요?신혼집 관련 2 2015/09/15 1,080
482305 헌옷 수거업체가 가져간 물건들... 20 실수 2015/09/15 9,171
482304 아줌마도 피아노를 처음부터 배울수 있을까요? 9 궁금이 2015/09/15 1,787
482303 기분이 드럽게 우울한 날.. 2 탈출 2015/09/15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