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읽다가 유럽이사회 권고에 나오는 내용을 저자가 인용했는데요.
유럽이사회에서 인종적인 증오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를 금한다고 권고안을 말하면서
other forms of hatred based on intolerance를 불관용에 의한 다른 형태의 증오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게 그러면 유럽이사회에서 보기에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극악한) 증오라는 말인가요??
아님 증오하는 측에서 절대로 봐줄 수 없는 증오란 말인지요?
즉 누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건가요??
어렵네요. ㅠㅠ